주문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와 이 법원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4면 11행의 “을이 고의 도는 과실로”를 “을이 고의 또는 과실로”로 고친다.
제1심판결 6면 아래에서 3행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직원들은 관행적으로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사전 허가 없이 외부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1심판결 7면 아래에서 7행부터 아래에서 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⑤ 원고는, 원고가 다른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3차에 걸친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공채 6기 아나운서로 입사하였고, 명함, 사원증, 사내 메신저 아이디를 받았으며, 채용 후 편성제작국 제작팀 소속으로 약 한 달간 수습교육을 받았으므로 피고 회사에 정규직 근로자로 입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3호증, 갑 제18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G의 원고에 대한 교육은 라디오 프로그램의 연출·진행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어, 정규직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통상적인 수습교육이라기 보다는 원고가 연출·진행할 예정이던 프로그램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으로 보일 뿐인 점, 피고 회사의 정규직 신입사원의 수습기간은 6개월인데 비해 원고의 교육기간은 1개월인 사실, 실제로 그 후 원고가 피고와 프리랜서 방송 출연 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정규직 근로자로 입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의 지시 하에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2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H이 원고에게 대본이나 기획안 파일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는 H이 선배인 원고에게 업무 관련 조언을 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프로그램의 개편기획안, 특집기획안, 청취율 제고방안 제안서, 프로그램 홍보방안 등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한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계약에서 담당업무로 정하여진 것과 별도로 추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초등학생들의 방송국 체험 학습, 청소년 멘토활동, 설 특집 교통 생방송, 명절연휴 방송, 제야의 종 행사 진행 등 업무를 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업무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과외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밖에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 회사의 행사에 참석하였거나 피고 회사의 비품 등을 사용하고, 기숙사를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결 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확장한 부분을 포함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진현지
판사 김수정
판사 정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