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60,59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7.부터 2022. 1.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7년간 육군 장교로 복무한 후 2015. 4. 9.부터 피고 재단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원고가 피고 재단에서 근무하기 시작할 무렵의 구 피고 재단 보수규정(2017. 3. 14.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수규정’이라 한다)은 신규임용 직원의 기본급에 대하여 ‘호봉 책정에 따른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경력을 산정한 후 호봉을 적용하되 상한 기본급을 초과할 수 없고(제6조 제1항, 제2항), 위 ‘호봉 책정에 따른 경력환산율표’에 의하면 군 복무경력은 100% 경력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피고 재단 보수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보수규정(2017. 4. 1.부터 시행, 이하 ‘현행 보수규정’이라 한다)은 호봉제를 유지하되, 병역법에 의한 군 복무경력의 경우 3년 이내의 기간만 경력에 산입하여 호봉을 적용한다(제6조 제1항 제1호)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20. 7.경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피고 재단이 2017. 1.부터 2020. 7.까지 원고의 정근수당과 정근수당가산금을 지급함에 있어 군 복무경력을 산입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원고의 군 복무경력 7년을 산입할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정근수당과 정근수당가산금 합계 7,365,382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정을 제기하였고, 이에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피고 재단에 원고의 정근수당과 정근수당가산금 7,379,556원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하였다.
피고 재단은 현행 보수규정에 따라 원고의 군 복무경력 7년 중 3년만 경력에 산입하여 정근수당과 정근수당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으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은 원고의 정근수당과 정근수당가산금 중 3,958,420원만 2020. 10. 30.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