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및 판단
가.
원고가 2017. 11. 4.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9. 12. 3. 퇴사하고서 미사용 연차수당 2,022,24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체불 수당 2,022,24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사 14일 후인 2019.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타인 명의 예금계좌로 급여를 (근로세금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대신 연월차 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기로 피고와 합의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국현(재판장) 김광진 이효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