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10. 4. 선고 2021나76118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F와 연대하여, 원고 A, B, C에게 각 1,260,000원에 대한, 원고 D에게 810,000원에 대한 각 2019. 1. 1.부터 2021. 7. 6.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용인시 수지구 G 타운하우스 신축공사의 수급인이다.

나.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위 신축공사 중 H단지 철근콘크리트 공사 및 주차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공하였다. 그런데 F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니다.

다.

F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면서 원고들을 고용하였는데, 원고 A, B, C은 각 2018. 11. 6.부터 2018. 12. 17.까지, 원고 D은 2018. 11. 13.부터 2018. 12. 17.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은 2019. 9. 2. 원고들에게 ‘F가 원고 A, B, C에게 각 2018. 11. 6.부터 2018. 12. 17.까지의 임금 1,260,000원, 원고 D에게 2018. 11. 13.부터 2018. 12. 17.까지의 임금 810,000원을 각 체불하였고, 적법한 직상건설업자(법인)은 피고이다’라는 내용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는 F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였고 원고들은 F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F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F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F가 아니라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과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그런데 I과 J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또한 피고는 I과 J에 각 하도급계약에 따른 하도급대금(이 사건 청구 임금 분을 포함한다)을 모두 지급하였다.

3)

나아가 원고들은 2021. 7. 6.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청구 임금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았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2)

원고들은 피고가 F의 직상 수급인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I, J과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면서 피고가 F의 직상 수급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 계약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을나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8. 10. 30. I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기간 2018. 10. 30.부터 2019. 1. 31.까지, 계약금액 302,812,3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한다는 내용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와 J 사이에 계약체결일을 2018. 12. 1.로 하여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기간 2018. 12. 1.부터 2019. 2. 28.까지, 계약금액을 169,812,3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한다는 내용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의 대표자 K는 이 사건 공사의 체불임금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9. 7. 2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출석하여 “제가 F 명의로 단종건설면허를 취득한다는 전제로 골조공사를 도급받았으나, 단종건설면허를 취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8. 12.말경 단종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J의 등기이사로 취임하여 J 명의로 피고와 위 현장의 골조공사 관련 도급계약서를 2018. 12. 1.자로 소급하여 작성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② 피고 소속 직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이었던 L은 위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F의 K가 단종건설면허를 가져오지 못하여 피고가 기존에 토목공사를 하고 있던 I과 사이에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서(을나 제1호증)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로는 F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③ 위 L은 피고의 현장소장임을 현명하면서 2018. 9. 10. K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261,640,0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8. 10. 11. 피고에게 F를 상대방으로 하는 하도급계약 체결의 건을 기안하여 상신하였는데, 위 기안서에 첨부된 계약특기사항은 이후 2018. 10. 30. 피고와 I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서에 포함된 계약특기사항(을나 제1호증)과 내용과 형식이 거의 동일한 점, ④ K는 2019. 1. 25. J의 사내이사로 취임하고 2019. 1. 28. 그 등기를 마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가 최초 하도급을 한 실제 상대방은 I이 아닌 F이고, 이후 피고와 J 사이에 계약체결일을 2018. 12. 1.로 하는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으나 이는 K가 J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2019. 1. 25. 이후 그 작성일자를 위 2018. 12. 1.로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2018. 11. 6.부터 2018. 12. 17.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의 실제 하수급인은 위 F라 할 것이며, 을나 제1, 2, 6 내지 12, 14 내지 16 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3)

그런데 원고들의 사용자인 F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F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을 고용한 F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F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각 체불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하도급대금 전액 지급 주장

먼저 피고는 I과 J에 각 하도급계약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체불임금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2018. 11. 6.부터 2018. 12. 17.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의 실제 하수급인이 F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체당금 공제 주장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체당금을 각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나 제13호증의 기재, 당심의 근로복지공단 용인지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이 2021. 7. 6. 원고 A, B, C에게 각 1,260,000원을, 원고 D에게 810,000원을 체당금으로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27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근로복지공단은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은 지급받은 체당금 액수만큼 소멸하고, 그 금액의 한도에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권리는 법률상 당연히 근로복지공단에 이전된다. 다만 임금 등 채권의 최우선변제권은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0. 2. 12. 자 99마5143 결정 참조), 원고들이 지급받은 체당금은 임금채권 원본에서 공제되어야 하는바 근로복지공단이 2021. 7. 6. 위 각 체당금을 지급함으로써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의 원본은 전액 소멸하였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F와 연대하여 원고 A, B, C에게 각 1,260,000원에 대한, 원고 D에게 810,000원에 대한 각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9. 1. 1.부터 위 체당금 지급일인 2021. 7. 6.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인정한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재광(재판장) 이명선 이나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