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11. 24. 선고 2021나82281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012,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1. 10.부터 2019. 11. 9.까지 피고에 고용되어 광주시 C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에 대한 경비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나.

원고는 오전 7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24시간 근무 후 24시간을 쉬는 격일제 교대근무 방식으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가 2018. 11. 10. 및 2019. 1. 1.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주간휴게시간은 2018년 3시간, 2019년 3.5시간(11:30~12:00, 17:00~19:00)이고, 야간 휴게시간은 2018년 및 2019년 모두 8시간(22:00 ~ 익일 06:00)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야간 휴게시간(22:00 ~ 익일 06:00) 8시간에도 사용자인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경비초소에서 주차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1일 12.5시간 근무한 것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임금만을 지급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 8시간의 휴게시간 동안 근로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야간근로수당(1일 8시간)의 지급을 구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야간 휴게시간에도 이 사건 빌라를 출입하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게 이루어져 경비실에서 차단기를 수시로 통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의 주장대로 야간에 차단기를 열어둔 채 휴식을 취하라고 허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야간 휴게시간에 차량 방문 일지를 작성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실질적인 휴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와 교대로 근무하였던 D은 야간 휴게시간에 자유롭게 휴게하였다고 주장(을 제2호증)하나, 방문기록지(갑 제4, 6호증)에 의하면, D이 야간 휴게시간에 차량 일지를 작성해 온사실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D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8. 11. 10.부터 2019. 11. 9.까지 원고의 야간 휴게시간(8시간)은 근로자의 실질적인휴식 및 자유로운 시간 이용이 보장되지 않은 채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를 전제로 원고의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11. 10.부터 2019. 4. 30.까지 별지 계산표 ‘미지급 근로수당 합계’ 8,012,9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9.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호(재판장) 이경선 김리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