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안의 개요 및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는 운수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C생)는 피고의 근로자로, 피고로부터 2019. 6. 22.자로 근로계약 만료 통지를 받았다.
이에 원고는 2019. 8. 7.경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는 정년이 넘은 다른 근로자들을 여전히 고용하고 있으나 원고의 경우 정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근로계약 만료통지를 하였는바, 이는 원고에 대한 부당해고이다’라는 취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2019. 9. 4. 피고와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합의 후 2019. 9. 5. 위 구제신청을 취하하였다.
원고는 2019. 9. 24. 피고와 위 합의에 따라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계약기간을 2019. 9. 24.부터 2020. 9. 23.까지로 정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8. 3. 1. 및 2019. 9. 24. 각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4. 계약기간: ③ 근로자(운전기사)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달 말일까지로 한다(단, 회사의 협의하에 1년 단위로 재취업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함에 대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은 2021. 4. 5. 원·피고 사이의2019. 9. 4.자 합의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계속 근로를 인정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으며 원고가 2019. 9. 24. 피고에 신규 입사를 한 것으로 판단됨을 사유로 피고의 근로 기준법 위반 혐의에 불기소(범죄인정안됨) 의견을 제시하였고, 검찰은 2021. 4. 12. 피고의 혐의에 대하여 일부 기소유예, 일부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불기소결정을 내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9. 6. 22.경 부당해고 당하였다가 피고와의 합의로 2019. 9. 24.경 복직하였으나, 2020. 9. 23.자로 또 다시 부당해고 당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부당해고 기간인 2019. 6. 22.부터 2019. 9. 24.까지의 미지급 임금 합계 6,128,75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9. 9. 4. 원고와 원고를 원직복직시키기로 합의하였는데, 보편적으로근로자가 합의에 의하여 복직되는 경우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19. 6. 22.부터 2019. 9. 24.까지의 미지급 임금 합계 6,128,75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9. 6. 22. 및 2020. 9. 23.경 피고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이는 원고가 2019. 6. 22. 만 60세가 되어 정년을 맞이한 뒤 피고와의 합의를 통하여 2019. 9. 24. 1년 단위의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20. 9. 23. 기간 만료로 위 계약이 재차 종료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각 근로계약의 종료를 피고의 부당해고라고 보기는 어렵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부당해고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갑 제2호증만으로는 원·피고 사이에 기존 근로계약이 종료한 2019. 6. 22.부터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2019. 9. 24.까지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에게 위 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이효진(재판장) 이국현 김광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