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나84959 판결

2021

주문

1.

원고(반소피고) C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1)

원고 A에게 4,521,148원 및 그 중 605,004원에 대하여는 2018. 1. 27.부터 2021. 7. 6.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나머지 3,916,144원에 대하여는 2018. 1. 27.부터 2023. 1. 12.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원고(반소피고) B에게 10,058,429원 및 그 중 1,875,944원에 대하여는 2018. 7. 5.부터 2021. 7. 6.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3,484,421원에 대하여는 2018. 7. 5.부터 2023. 1. 12.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나머지 4,698,064원에 대하여는 2019. 12. 6.부터 2023. 1. 12.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원고(반소피고) C에게 14,513,662원 및 그 중 1,098,652원에 대하여는 2019. 6. 15.부터 2021. 7. 6.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4,167,327원에 대하여는 2019. 6. 15.부터 2023. 1. 12.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나머지 9,247,683원에 대하여는 2022. 5. 12.부터 2023. 1. 12.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4)

원고(반소피고) D에게 8,661,114원 및 그 중 2,121,924원에 대하여 2019. 8. 15.부터 2021. 7. 6.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나머지 6,539,190원에 대하여는 2019. 8. 15.부터 2023. 1. 12.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5)

원고(반소피고) D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교육훈련비(OE 비용과 숙박, 출장비 관련) 채무는 795,084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2. 9.부터 2021. 7. 6.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피고(반소원고)에게,

1)

원고(반소피고) C은 미화 1,334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원고(반소피고) D은 미화 1,134달러와 795,08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12. 9.부터 2021. 7. 6.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다.

원고 A, 원고(반소피고) B, C, D의 나머지 본소 청구,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 B에 대한 반소 청구와 원고(반소피고) D에 대한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본소, 반소를 통틀어, 소송 총비용 중 원고 A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반소피고) B과 피고(반소원고)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반소피고) B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반 소피고) C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원고(반소피고) C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반소피고) D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35%는 원고(반소피고) D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의 1), 2), 3), 4)항 및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〇 제1심판결문 제5쪽 제22, 23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7) “을”은 부기장 임명 후 일정 연한 “갑”의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각호의 비용만큼 상환의무를 면제한다.

2.

교육훈련비에 관한 본소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본소에 관하여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훈련계약 중 교육훈련비 반환에 관한 약정(이하 ‘이 사건 교육훈련비 반환 약정’이라 한다)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거나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피고 회사가 반환 청구한 교육훈련비 중 1 OE(Operation Experience, 운항경험훈련) 비용은 실제 비행 스케줄에 맞추어 교육생이 탑승하여 진행하는 것이므로, 교육에 따른 별도의 비용이 지출되지 않고, 훈련교관인 기장이나 부기장에 대하여 지급되는 비행수당은 임금인데 이를 원고들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2 출장비와 숙박비의 경우, 이 사건 교육훈련비 반환 약정에 의하면, 해외 숙박비와 해외 출장비만 교육훈련비의 범위로 들어가는데, 국내 체류에 따른 비용까지 청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B, C, D이 초과 지급한 교육훈련비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으로 피고 회사는 부당이득금으로 원고 B에게 8,261,415원, 원고 C에게 10,112,452원, 원고 D에게 256,284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D과 피고 회사 사이에 교육훈련비 6,451,705원 및 이에 대한 기타 일체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반소 및 상계항변에 관하여 피고 회사가 퇴사 이후 원고 B, C, D에게 청구하였던 교육훈련비에는 빠진 부분(SIM FBS 장비비용)이 있고, 잘못 계산된 부분(교관비행수당, 과다 환급금 공제액)이 있다. 따라서 위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게 다시 산정한 교육훈련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 D은 기존에 미납한 교육훈련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위 채권으로 위 원고들의 채권(원고 C의 경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권<1>)과 상계를 하고, 동시에 반소로도 청구한다.

나.

이 사건 교육훈련비 반환 약정이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 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지만, 약정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장차 일정 기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그러한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데, 주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하여 원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한 정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약정 근무 기간 및 상환해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는 등 위와 같은 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약정까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교육훈련을 이수함으로써 부기장의 자격을 인정받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위 교육훈련은 오로지 피고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들에게도 위 교육의 필요성과 이익이 충분히 존재한다. 훈련 내용과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의무복무 기간이나 반환할 훈련경비가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교육훈련비 반환 약정은 원고들이 전적으로 부담하거나 피고 회사와 원고들이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교육훈련 경비를 피고 회사가 우선 지출하고 대신 원고들이 의무복무 기간을 근무하면 원고들에게 경비 반환의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평가될 뿐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벌 혹은 손해배상예정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본소의 개별 항목 주장에 대한 판단

1)

OE 비용

가)

갑 제2, 3, 42호증, 을 제1, 2, 4, 5, 6,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고, 갑 제3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번복하기 어려운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회사는 OE 비용을 원고들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OE 훈련은 승객을 운송하는 항공기 운항 중에 훈련생이 해당 항공기의 조종실에 들어가 교관자격을 갖춘 기장의 지도 아래 직접 조정간을 작동하는 등 실제 운항을 경험할 수 있는 훈련이다[피고 회사 주장에 따르면 부기장은 기제(조종간, 레버, 버튼 등 각종 장비) 취급이 불가한 뒷좌석에 탑승하여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여 안전보조 업무를 수행한다]. 이 훈련을 위해 별도로 비행을 마련한 것은 아니지만, 기장이 본래의 업무 외에 훈련생 교육까지 맡게 되므로, 이들에게 그 대가가 지급되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고, 이 사건 훈련계약에도 그 훈련비용으로 ‘비행교관과 부기장 탑승비용(시간당 비행수당)’이 적혀있다. 2 피고 회사에서는 훈련을 맡은 기장에게 20%가 할증된 비행수당을 지급하였다. 원고들이 받은 OE 훈련 내역에 따라 피고 회사가 추가로 지급한 비행수당을 계산하면, 원고 B은 795,438원(근무기간에 따른 면제비율 20%를 감하면 636,351원), 원고 C은 1,080,961원(근무기간에 따른 면제비율 20%를 감하면 864,769원), 원고 D은 839,986원(근무기간에 따른 면제비율 30%를 감하면 587,990원)이 된다(을 제18호증). 3 피고 회사가 위 기장에게 지급한 수당이 임금의 성격을 띤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 원고들의 상환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

나)

다만, 피고 회사가 청구할 수 있는 OE 비용은 교관인 기장과 부기장에게 지급한 비행수당 전체가 아닌 교관을 맡음으로서 추가 지급된 20%의 비행수당액이라 봄이 타당하다. 유상승객 탑승을 위한 통상적인 비행 외에 교육만을 위한 별도의 비행이 있었던 것이 아닌 이상, 그 기장, 부기장이 받는 100%의 비행수당은 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사건 훈련계약에 첨부된 [첨부 1]에 단가가 ‘교관(기장) 비행수당단가 + 부기장 비행수당단가’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계산의 방식에 불과하므로 이를 액면 그대로 적용하여 기장과 부기장이 당해 비행으로 받는 전체의 비행수당이라고 보는 주장은, 교육훈련비는 ‘비행훈련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라는 점(제8조 제1항)을 도외시한 논리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고 회사는 교관(기장) 및 부기장에 지급하는 100%의 비행수당 역시 OE 훈련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므로, 위 비용도 피고 회사가 청구할 수 있는 OE 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받은 OE 훈련은 원고들이 유상승객 탑승을 위한 통상적인 비행에 투입되어 부기장석에 앉아 항공기 운항을 경험하며 교육받는 과정이고, 피고 회사의 운항일반교범(FOM)에 의하면 훈련생이 탑승하지 않는 일반적인 비행에서도 항공기에는 기장과 부기장이 탑승하여야 하며, 피고 회사는 이들에게 비행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바(즉, 기장이 교관을 맡음으로서 기장에게 추가 지급된 20%의 비행수당액 외에 기장과 부기장이 비행시 일반적으로 지급받는 비행수당은 OE 훈련이 없더라도 피고 회사가 지출해야할 비용으로 보인다), 이 부분 피고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결국 근무기간을 반영하여 납부하여야 할 OE 비용은, 원고 B의 경우 636,351원이고, 원고 C의 경우 864,769원이며, 원고 D의 경우 587,990원이다.

2)

출장비와 숙박비

가)

갑 제2, 3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고, 을 제7, 8, 9, 2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번복하기 어려운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회사는 국내에서의 출장비와 숙박비를 교육훈련비로 청구할 수 없다. 1 이 사건 훈련계약 제8조([첨부 1] 포함)에 의하면, 해외 출장비와 해외 숙박비만 초기훈련과정 비용과 한정자격훈련 비용의 세부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고가의 비용이 발생하는 해외의 출장, 숙박비만 훈련비에 포함시켜서 추후 비용 부담을 시키겠다는 의미로 읽히고, 원고들도 그렇게 이해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다면 위와 같이 ‘해외’로 한정하여 출장비와 숙박비를 명시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피고 회사는, 이 사건 훈련계약에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 이유는 2013년 이전까지 교육훈련이 해외에서 진행되었고, 그때 마련한 양식이 그대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B, C, D이 피고 회사에 입사한 시점은 2015년 하반기 또는 2016년 12월 무렵으로, 피고 회사의 주장에 의하면 교육 환경이 달라졌음에도 과거 양식을 2 내지 3년 동안 아무런 수정 없이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훈련계약서의 기재와 달리 ‘국내’ 출장비와 숙박비도 훈련비에 포함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이 사건 훈련계약의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이를 마련한 피고 회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2 [첨부 1]의 말미에 ‘세부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훈련이라도 실제 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해당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세부내역에 명시하지 않은 항목 중에서 추가로 발생한 교육훈련비가 있을 경우에 관하여 적용 가능한 문구이므로, 이 기재로 달리 볼 수 없다. 불명확하거나 모호한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이를 마련한 피고 회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3 원고들은 해외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적이 없다.

나)

결국 원고 B, C, D이 추가로 납부할 출장비와 숙박비는 없다.

다)

한편, 원고 B은 피고 회사가 청구한 금액 중 ‘기본훈련, 출장비 1,000,000원 항목’도 원고 B이 부담할 교육훈련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4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기본훈련 과정에서 지출된 출장비는 그 실질이 원고 B이 기본훈련 과정에서 피고 회사로부터 지원받은 주택지원금(월세지원금)으로 보이고, 이는 원고 B의 비행훈련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봄이 타당한바(원고 B은 2019. 9. 피고 회사의 교육훈련비 중 출장비, 숙박비 납부 요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는데, 위 주택지원금 1,000,000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 회사는 위 1,000,000원을 원고 B에게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반소의 개별 항목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바.

소결론

1)

본소에 관하여

가)

원고 B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은 2019. 12. 6. OE 비용, 출장비와 숙박비를 포함하여 피고 회사가 청구한 9,510,497원을 전부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사실관계와 판단을 반영하여 계산하면, 피고 회사는 별지 1 교육훈련계산표<2>와 같이 원고 B에게 부당이득으로 6,240,563원(= 기 납부한 9,510,497원 – 정당한 교육훈련비 3,269,934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 B은 피고 회사에게 FBS 장비 비용 미화 1,296달러(= 미화 270달러 × 6시간 × 근무기간을 반영한 반환비율 8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 회사의 상계 항변에 따라, 결국 피고 회사는 원고 B에게 4,698,064원[= 6,240,563원 – 1,542,499원(= 미화 1,296 달러 × 양 측 채권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한 상계적상일인 2019. 12. 6. 당시의 기준 환율<3>인 1190.2원,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6.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3. 1.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C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4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C은 2019. 5. 30. OE 비용, 출장비와 숙박비를 포함하여 피고 회사에 교육훈련비로 11,321,668원을 전부 납부한 사실, 교육훈련비 중 피고 회사가 원고 C에게 청구한 SIM 관련 출장비는 520,000원, 숙박비는 2,375,000원, OE 비용은 9,745,565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사실관계와 판단을 반영하여 계산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 C에게 출장비 및 숙박비와 관련한 부당이득으로 2,316,000원[= 2,895,000원(= 출장비 520,000원 + 숙박비 2,375,000원) X 근무기간을 반영한 반환비율 80%], OE 비용 관련한 부당이득으로 6,931,683원[= 7,796,452원(= OE 비용 9,745,565원 X 근무기간을 반영한 반환비율 80%) - 교관 비행수당 864,769원(근무기간 반영)] 합계 9,247,683원(= 2,316,000원 + 6,931,68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C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5.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22. 5. 12.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3. 1.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 D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D은 2019. 12. 23. 피고 회사에게 교육훈련비로 1,900,000원을 납부한 사실, 다만 원고 D은 OE 비용과 출장비 등에 대하여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D이 납부한 1,900,000원은 서로 다툼이 없었던 다른 항목의 교육훈련비에 먼저 충당되었다고 보는 것이 의사에 부합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피고 회사가 원고 D의 위 납부로 인하여 부당이득 한 돈이 없고, 피고 회사의 원고 D에 대한 상계항변도 이유 없다(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회사는 위 원고에 대한 임금채권에 대해서도 상계할 수 없다). 다만, 원고 D은 별지 1 교육훈련계산표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OE 비용, 출장비와 숙박비와 관련하여 교육훈련비 795,084원(= 정당한 교육훈련비 2,695,084원 – 납부한 1,900,000원)과 아래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채무가 없다.

2)

반소에 관하여

가)

피고 회사에게, 원고 C은 FBS 장비 비용 미화 1,334달러(= 미화 278달러 × 6시간 × 근무기간을 반영한 반환비율 80%) 및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D은 FBS 장비비용 미화 1,134달러(= 미화 270달러 × 6시간 × 근무기간을 반영한 반환비율 70%)와 미납 교육훈련비 795,08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12. 9.부터 원고 D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1. 7.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는 원고 B에 대하여 위 FBS 장비 비용을 반소로도 청구하나, 앞서 본 것처럼 상계항변을 인정하였으므로, 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 B, D에 대하여 OE 훈련을 수행한 비행교관에 대하여 100%의 비행수당을 기준으로 청구하였는데 사실은 120%를 청구할 수 있었다면서 20%의 추가 청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것처럼, 피고 회사가 오히려 원고 B에게 교육훈련비를 반환해야 하고, 원고 D의 경우는 미납 훈련비에서 OE 비용이 반영되어 계산된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환급금 과다 공제로 인한 부분 역시 이를 반영하여 본소에서 판단하였으므로, 더 이상 반소로 구할 금액은 없다.

3.

본소 중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부산베이스 수당은 통상임금이자 평균임금이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부산베이스 수당을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법정수당(야간수당, 연차휴가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부여한 휴무일(Day-off)수를 초과하여 근로한 날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휴무수당’만을 지급하였는데, 앞서 본 부산베이스 수당을 계산에 포함시켜야 하고, 위 초과 근로일은 휴일근로로 봄이 상당하므로 50%를 추가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084,548원을, 원고 B에게 9,552,963원, 피고 C에게 8,812,945원, 원고 D에게 15,542,125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부산베이스 수당이 통상임금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한편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한편 사용자가 일정한 자격을 가진 근로자에게 자격수당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러한 자격의 유무 또는 내용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소정근로의 질이나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일정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자격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다61415 판결 참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참조).

2)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 15, 16, 17, 43호증, 을 제13, 3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부산베이스 수당은 통상임금이자 평균임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1 피고 회사의 운항승무원은 부산베이스 승무원(부산, 경남에서 거주하고 김해공항에서 운항을 시작하고 종료함), 김포베이스 승무원(서울 등에 거주하고 김포공항에서 운항을 시작하고 종료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영남권에 거점을 둔 피고 회사의 운항 노선 대부분은 김해공항에서 출발하고 도착하는 비행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김포베이스 승무원은 김해공항에서 업무를 종료시 DT(Deadhead Transportation)를 통하여 김포 공항으로 이동한다. 2 피고 회사는 부산베이스 수당을 2011년에 신설한 이래 2020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용절감 목적으로 위 수당이 중단되기 전까지 부산에 거주하는 운항승무원 자격이나 경력이 있는 기장 등에게 매월 기장은 50만원, 부기장은 35만원(2018. 4. 이후 기장 150만원, 부기장 100만원으로 인상)씩 계속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여 왔다. 3 원고들은 부산베이스 수당이 신설되어 지급되던 중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원고 B의 근로계약서에는 ‘부산베이스를 근무 베이스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부산베이스 수당 요건을 충족하는 시점부터 계속해서 위 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아왔는바, 원고들은 부산베이스 수당을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 회사는 부산베이스의 안정적인 운영과 기장확보의 필요성을 부산베이스 수당의 도입 배경으로 삼았고, 그 도입 효과로 DT 비용 감소와 운항승무원의 피로도 감소 등을 기대하였다. 피고 회사의 복리후생운영규정에 부산베이스 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위 수당을 지급한 것은 근로와 무관하게 복리후생적이고 은혜적인 차원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운항승무원의 부산 지역 거주를 유도하여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도모함과 동시에 피로 감소를 통한 근로 제공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자격심사를 통과하거나 경력이 있는 운항승무원에게만 지급하였다. 따라서 부산베이스 수당의 지급 조건인 부산 거주와 자격 내지 경력은 소정 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다. 5 피고 회사는 자격심사를 통과하거나 경력이 있는 운항승무원 중 부산 지역에 거주한다는 조건이 인정되면 일률적으로 부산베이스 수당을 지급하였다. 즉, 피고 회사는 원래 부산 지역에 거주하는 운항승무원에게도 일률적으로 부산베이스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운항승무원이 실제로 주거비를 지출하였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산베이스 수당 지급이 부산 거주에 따른 실비를 변상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6 피고 회사는 기장 등의 근무성적 등을 따지지 않고 지급하였다. 이들이 월 중간에 퇴사한 경우 근무일에 비례하여 지급하였다.

다.

휴무일 수당에 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나.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라.

미지급 야간수당, 연차휴가수당, 휴무수당의 산정

1)

위와 같은 판단 결과에 따라 부산베이스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야간수당, 연차휴가수당, 휴무수당에서 원고들이 피고 회사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미지급 야간수당, 연차휴가수당, 휴무수당은 별지 2 야간수당, 연차휴가수당,휴무수당 계산표 각 합계란 기재와 같다(위 쟁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액수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당사자가 다투지 않는다).

2)

제1심은 원고 A의 휴무수당 차액 전부를 배척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휴무수당은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볼 수 없어 가산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산베이스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함에 따라 피고 회사의 휴무수당 산정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변경되었는바,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변경된 통상임금에 따른 휴무수당에서 기 지급받은 휴무수당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하여 원고 A은 항소하지 아니하고 피고 회사만이 항소하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미지급 휴무수당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

마.

미지급 퇴직금의 산정

1)

관련 법리 퇴직하는 해의 전 해에 일정한 출근율을 충족함으로써 퇴직하는 해에 연차휴가를 부여받고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연차휴가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 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는 아니므로, 퇴직하는 해의 연차휴가권 부여의 기초가 된 그 전 해의 1년간 중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만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의 총액에 산입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2다10980 판결 참조).

2)

판단 원고들은 미지급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들이 퇴직하기 전년도의 미사용연차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액의 3/12를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산입하여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B, D이 주장하는 연차휴가수당은 모두 위 원고들이 퇴직하는 해의 연차휴가권 부여의 기초가 된 그 전 해의 1년간 중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원고 B, 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원고 A의 경우 별지 3 퇴직금 산정 내역표에 기재된 일부 연차휴가수당만이 퇴직금의 산출근거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되므로, 원고 A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받아들인다.

3)

구체적 산정 원고들의 정당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별지 3 퇴직금 산정 내역표의 ‘근속기간’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각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 별지 3 퇴직금 산정 내역표의 기본급, 비행보장수당, 비행추가수당, 부산베이스수당의 각 돈을 지급한 사실 및 앞서 본 쟁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액수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당사자가 다투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별지 3 퇴직금 산정 내역표의 ‘일평균임금’란 기재와 같고,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판단 결과를 반영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별지 3 퇴직금 산정 내역표의 각 ‘퇴직금’란 기재와 같으며, 여기에 원고들이 피고 회사로부터 기지급받은 퇴직금액을 제외하면 별지 3 퇴직금 산정 내역표의 ‘미지급금액’란 기재와 같다.

바.

상계항변 피고 회사는 반소에서 인정한 FBS 장비비용 등 반환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하나, 임금 채권과의 상계는 금지되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

소결론

1)

원고 A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합계 4,521,148원(= 제1심에서 인용된 야간수당,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차액 합계 605,004원 + 퇴직금 3,916,144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용된 605,004원에 대하여는 원고 A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8. 1. 27.부터 피고 회사가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1. 7. 6.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나머지 퇴직금 3,916,144원에 대하여는 위 2018. 1. 27.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3. 1. 1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B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B에게 합계 5,360,365원(= 야간수당 미지급 차액 1,366,938원 + 연차휴가수당 509,006원 + 휴무수당 1,728,100원 + 퇴직금 1,756,321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용된 미지급 임금 1,875,944원에 대하여는 원고 B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8. 7. 5.부터 피고 회사가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1. 7. 6.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된 휴무수당 1,728,100원에 대하여는 위 2018. 7. 5.부터 피고 회사가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3. 1. 1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미지급 퇴직금인 1,756,321원에 대하여는 위 2018. 7. 5.부터 피고 회사가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3. 1. 1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

결 선고일인 2021. 7. 6.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된 휴무수당 1,728,100원에 대하여는 위 2018. 7. 5.부터 피고 회사가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3. 1. 1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미지급 퇴직금인 1,756,321원에 대하여는 위 2018. 7. 5.부터 피고 회사가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3. 1. 1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C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C에게 합계 5,265,979원(= 야간수당 미지급 차액 810,016원 + 연차휴가수당 288,636원 + 휴무수당 1,564,110원 + 퇴직금 2,603,217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용된 미지급 임금 1,098,652원에 대하여는 원고 C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9. 6. 15.부터 피고 회사가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1. 7. 6.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된 휴무수당 1,564,110원에 대하여는 위 2019. 6. 15.부터 피고 회사가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3. 1. 1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미지급 퇴직금인 2,603,217원에 대하여는 위 2019. 6. 15.부터 피고 회사가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3. 1. 1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원고 D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D에게 합계 8,661,114원(= 야간수당 미지급 차액 1,035,896원 + 연차휴가수당 1,086,028원 + 휴무수당 2,832,670원 + 퇴직금 3,706,520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용된 미지급 임금 2,121,924원에 대하여는 원고 D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9. 8. 15.부터 피고 회사가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1. 7. 6.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된 휴무수당 2,832,670원에 대하여는 위 2019. 8. 15.부터 피고 회사가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3. 1. 1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미지급 퇴직금인 3,706,520원에 대하여는 위 2019. 8. 15.부터 피고 회사가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3. 1. 1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본소 및 반소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본소 및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C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규(재판장) 신미진 박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