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1. 31. 선고 2021나88562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 6. 배관용 신축이음관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7. 12. 8.경까지 기술연구소 소장 및 품질관리팀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에 근무할 당시 ‘기업부설연구소 소장(팀장)’, ‘기술연구소&영업팀장’ 및 ‘품질관리팀 팀장’이라는 직책의 각 명함을 사용면서, 피고 회사의 기술개발연구소 관리 및 영업보조를 비롯한 일반 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3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기업부설연구소 소장(팀장), 영업팀 팀장, 품질관리팀 팀장 및 관리팀 팀장의 직책을 겸임하면서 수행하여야 하는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근로시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수밖에 없었는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원고가 지속하여 야근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의 수차례 요청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연장근로를 중지하라거나 원고의 직책 또는 업무를 경감시켜 주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업무회의 등에서 원고에게 “주 3일 이상 야근을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기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11.경부터 2017. 11.경까지 별지 연장근로 및 수당내역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09.5시간 동안 연장근로를 하였는바,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연장근로시간에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한 금액의 150%를 곱하여 산출한 연장근로수당으로 청구취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연장근로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6 내지 8,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별지 연장근로 및 수당내역 표 기재 시간 동안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들을 제외한 피고 회사의 직원들은 피고 회사에 출입하면서 ADT캡스 지문인식기에 지문인식을 하는 방식으로 출퇴근시간을 기록하였고, 피고 회사 경리직원이던 D, E은 이러한 출퇴근시간 기록을 바탕으로 피고 회사 직원들의 근태현황표(이하 ‘이 사건 근태현황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매월 메일로 송부하였다.

나.

2014. 11.경부터 2017. 11.경까지 원고가 D, E으로부터 각 송부 받았다는 이 사건 근태현황표에는 원고의 일자별 출퇴근 시간 및 그에 따라 계산된 연장근로시간이 각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 직원의 임금계산 및 급여대장 작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매월 이 사건 근태현황표를 바탕으로 직원들의 급여(시간외 수당 포함) 정산내역을 피고 회사의 세무업무를 관리하는 세무법인 직원에게 메일로 송부하고, 이후 세무법인이 작성한 직원별 급여대장을 검토하여 각 직원별 시간외 수당 등을 포함한 급여내역을 수정하는 업무를 하였다.

라.

이후 피고 회사의 재정담당 직원인 C은 위 세무법인이 원고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수정 작성한 급여대장을 바탕으로 각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

마.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이 검토하여 수정한 급여 정산내역과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급여대장에 원고를 제외한 타 직원들의 연장근로수당(시간외 수당)을 반영하면서 자신의 연장근로수당을 포함시킨 적이 없었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측에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였거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바.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F이 매월 이 사건 근태현황표를 확인하여 서명, 날인하였고, 원고의 일자별 출퇴근 시간기록이 피고 회사의 공용컴퓨터에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갑 제5호증의1의 기재만으로는 위 F이 원고에게 주 3회 이상의 야근을 지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

원고가 작성한 일부 업무관련 메일이 근로시간 외에 발송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원고는 피고 회사에 근무할 당시 피고 회사의 사업장 건물 3층에 마련된 기숙사에 거주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메일을 작성한 시간이 근로시간 외라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위 시간까지 계속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아.

한편 원고는 2018. 12. 24.경 임금(시간외 근로수당) 체불로 피고 회사 대표이사를 진정하였으나, 이를 조사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연장근로가 이루어졌다거나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연장근로의 경우 개별 연장근로건에 대해 사용자의 구체적인 연장근로지시가 없었고, 원고의 연장근로에 대해 사용자의 사전 내지 사후승인도 없었으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사용자의 약속도 확인되지 않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연장근로를 실제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진정에 대하여 2019. 10. 15. 법위반 없음으로 내사종결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재광(재판장) 이명선 이나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