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21나89206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5. 24.부터 2020. 5. 23.까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와 D회사에서 운전기사로 일을 하였는데, 2020. 6. 17.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C의 대표자를 원고로 기재하여 퇴직금체불과 근로계약체결 시의 근로조건 미명시를 이 유로 진정 및 고소를 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22. 5. 12. 원고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법인등기부상 C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E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약식기소하였다.

나.

또한 피고는 2020. 8. 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C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위 사건에서 피고가 상용근로자인지 여부와 회사에서의 퇴직 경위, C의 실제 경영자가 원고인지 E인지에 관하여 근로자인 피고와 사용자를 대리한 원고의 주장 내용이 대립하였는데, 피고가 상용근로자가 아니라 일용근로자로 보여, 해고된 것이 아니라 일용계약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2020. 10. 15. 구제신청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다.

원고는 2021. 1. 22. 경기광주경찰서에 피고가 거짓으로 퇴직금과 해고 수당을 받으려고 노동위원회에 자신을 무고하고, 돈을 제대로 지급해주지 않는다는 등 여러 거짓 소문을 내고 다녀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고소하였으나, 피고가 무고죄나 명예훼손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증거는 없다.

라.

피고는 위 가항의 진정 및 고소결과를 근거로 C을 상대로 퇴직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21가소43609호 소송에서 2022. 4. 7. C은 피고에게 6,415,0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22호증, 을 제1,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가 자의적으로 퇴직한 후 C과 관련이 없는 원고를 C 대표로서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용자로 고소하고, 원고가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고, 거래처 여직원과 불륜관계를 저지르고 있으며, 직원을 함부로 해고한다는 등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정신적으로 괴롭히고 있으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로 하여금 노무사 용역대금을 지출하게 하고, 노동위원회에 출석하게 함으로써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해상금으로 원고가 입은 적극적, 소극적 손해를 모두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가 실제로 경영하면서 법인등기부에 E를 대표이사로 등재한 C과 원고가 개인기업체로 경영하는 D회사에서 일하다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고,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여 원고를 노동청과 노동위원회에 진정한 것이며, 원고가 노무사 용역대금을 지출하고, 노동위원회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것은 그가 실제로 C의 경영자이기 때문이며, 피고는 원고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주는 이야기를 하는 등 원고에 대해 불법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해 추단되거나,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어떠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갑 제1 내지 4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C과 D회사에서 피고에게 직접 일을 시킨 것은 E가 아니라 원고로 보이고, 피고의 퇴직금 청구와 관련하여 원고가 자발적으로 D회사뿐만 아니라 C의 입장까지 대변하는 내용증명을 원고 개인 명의로 피고에게 발송하였으며, 피고가 원고뿐만 아니라 C이나 그 등기부상 대표인 E에 대해 진정을 한 사건까지 포함하여 원고가 한꺼번에 노무사 비용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원고 개인 명의로 발급받는 등 원고와 C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C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체불이 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21가소43609 임금청구 사건에서 확인되었고, 피고가 위와 같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C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도 원고가 D회사의 대표로서 뿐만 아니라 C의 관리이사로서 피고에게 업무지시를 한 것이 인정되는 등 피고가 원고를 무고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정상이 인정되었다.

③

피고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를 포함하여 진정 및 고소를 하여 법적 구제 절차를 밟은 데에 원고가 응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는 없다.

④

F, G, H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원고가 2021. 1. 22. 경기광주경찰서에 피고를 고소하였음에도 피고가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자신들이 피고의 진술을 들은 일시, 장소, 경위 등을 특정하지 않고 유사한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된 F, G, H, E, I 명의의 확인서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말을 하여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정회일(재판장) 오연수 김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