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20. 8. 이전에도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나 이사들에게 보수를 지급해왔는바, 이는 보수 지급에 관한 묵시적 특약에 해당하고, 피고가 상법 제388조를 근거로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되며,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에게 보수를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노무를 착취한 것이므로, 민법 제750조의 고의에 기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피고가 이사와 감사의 보수를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정하지 않은 것은 상법상 주식회사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민법 제750조의 과실에 기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원고들은 무보수로 근무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어서 원고들에 대하여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한다.
원고들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들은 근로자에 해당한다.
판단
원고들의 근로자성 여부
우선, 원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상법 제382조 제2항 참조)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구체적 판단
갑 제4, 6, 22호증, 을 제1, 2,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원고(선정당사자) A은 피고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 선정자 C은 사내이사, 선정자 D은 감사로 각 피고의 등기임원이었던 점, ② 원고들을 포함한 임원들이 피고의 포괄적인 위임 아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의사결정권을 행사해온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종속적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은 수임인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보수 지급 의무 여부
다음으로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보수 지급 의무가 있는지 살펴본다.
살피건대, 피고의 정관(갑 제6호증) 제31조는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주주총회 결의로 임원 보수 한도를 승인하고, 임원취임규정(을 제2호증) 제13조에서 임원의 보수 등은 이사회 결의 또는 사장의 방침으로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이사회 또는 사장이 구체적인 보수 금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없이 종전 대표이사이던 원고 A의 일방적 결정으로 임원의 보수를 임의로 지급해오다가, 2019년경 회생절차를 거친 이후 소액주주들의 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에 따른 법원에 결정에 근거해 열린 주주총회에서 현재 대표이사 F이 새로이 선임된 이후, 원고들을 포함한 이사회의 의결로 2020. 7. 15.자 보수규정(을 제6호증)을 만든 다음, 위 규정에 따라 임직원의 보수를 구체적으로 책정하였다.
따라서 2020. 7. 15. 이사회 의결 전에는 피고 주주 전원의 묵시적 동의 혹은 특약에 따라 보수를 지급해왔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2020. 7. 15. 이사회 의결로써 피고의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임직원의 각 보수가 새롭게 구체적으로 정하여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는 위 2020. 7. 15. 이사회 의결 및 보수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새로운 보수약정서를 제안하였는데, 원고들은 기존 근무 조건과 다른 불리한 조건이라는 이유로 보수약정의 체결을 거부하였는바, 원고들이 피고의 임원직에서 각 해임될 때까지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보수약정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보수약정이 체결된 바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보수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더욱이 원고들이 2020. 7.경부터 피고의 임원직에서 각 해임될 때까지 피고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이와 달리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노무를 착취하였다거나 원고들의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 즉, 피고가 원고들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보수 지급에 관한 묵시적 특약을 위반하여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되고, 민법 제750조의 고의에 기한 불법행위 및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또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가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임직원에 관한 보수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므로, 피고가 이사와 감사의 보수를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정하지 아니한 것이 민법 제750조의 과실에 기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 또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보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호(재판장) 이원범 김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