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나9211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1. C이 대표이사로 있던 ㈜D에 고용되어 ‘E 이매점’에서 일하였고, C이 피고 회사를 설립한 후 피고 회사에서 경영지원 업무를 담당하다가 2020. 5. 31.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10,405,746원 중 9,405,74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가 원고의 고용을 승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9,405,74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고용을 승계한 사실이 없으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와 갑 제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와 ㈜D의 기존 고용계약을 승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D에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①

C은 ㈜D와 피고 회사를 순차로 설립하여 모두 식당 가맹사업을 운영하였다.

②

㈜D에서 운영하던 ‘E 이매점’에서 점장으로 일하던 F은 C이 피고 회사를 설립하면서 C의 요청으로 피고 회사의 감사로 등재하였고, 위 이매점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원고도 C의 요청으로 별도의 퇴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무기간의 단절 없이 피고 회사의 실장으로 일하면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③

원고는 2019년 5월까지 ㈜D에서 급여를 지급받다가, 2019년 6월부터 피고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9. 4. 1.까지 ㈜D를 사업장으로 하여 4대 보험에 가입되었다가 다시 같은 날부터 피고 회사를 사업장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되었다.

④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서, 원고가 ㈜D에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2016. 3. 1.부터 2020. 5. 31.까지 원고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도 그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약10328 사건으로 기소되어 2021. 10. 1. 벌금 15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위 형이 확정되었다.

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9,405,74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20.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오연수(재판장) 류창성 정회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