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8. 31. 선고 2021나92578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84,61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11.부터 2022. 8. 3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된 2019. 4. 1.부터 2019. 4. 9.까지의 기간 중 실제 근무일 8일(2019. 4. 6.을 제외한 나머지 날)에 해당하는 임금 615,384원(= 1일 임금 76,923원 × 8일)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615,3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 고용기간 중 2019. 4. 1.부터 2019. 4. 3.까지는 수습기간으로서 위 수습기간엔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원고와 합의하였고, 2019. 4. 6.부터 2019. 4. 9.까지는 원고가 피고에게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일분(2019. 4. 4. 및 2019. 4. 5.)에 해당하는 임금인 153,846원(= 76,923원 × 2일)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2019. 4. 1. 피고에게 고용되었고, 1일 임금을 76,923원으로 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나아가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9. 4. 1.부터 2019. 4. 5.까지 피고의 사무실에 출근하여 정해진 근무시간을 모두 마친 후 퇴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도 원고가 2019. 4. 4. 및 2019. 4. 5.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2019. 4. 1.부터 2019. 4. 3.까지 피고에게 제공한 근로 내용과 피고가 인정하는 위 이틀간의 근로 내용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이는 점(갑 제2호증 제3쪽, 피고의 2020. 1. 15.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5쪽 등 참조), ③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19. 4. 1.부터 2019. 4. 3.까지 실제 업무를 하지 않고 단지 피고로부터 업무 기초내용만을 교육받았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근무시간 중 업무수행을 위해 교육받은 시간도 실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위 기간이 수습기간으로서 원고에게 임금제공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유 없다)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9. 4. 1.부터 2019. 4. 5.까지 피고에게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일간의 임금 합계 384,615원(= 1일 임금 76,923원 × 5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9. 4. 7.부터 2019. 4. 9.까지 3일간의 임금 230,769원도 청구하고 있는바,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 4. 6.부터 2019. 4. 9.까지 출장 명목으로 피고를 따라 중국에 간 사실은 인정되나, ① 피고는 원고가 중국에 도착해서부터 피고의 업무지시에 불응하고 개인적인 시간만 보내는 등 피고에게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바, 이 같은 피고의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결국 위 기간 원고가 피고에게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은 피고에게 임금을 청구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데, 이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각 확인서(갑 제4호증, 가지번호 포함)는 위 확인서의 작성 경위 및 작성인의 지위(원고의 근로 여부를 확인해줄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등을 명확히 알기 어려워, 위 각 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제공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원고 스스로 작성한 진술서 등도 이를 객관적인 증거로 보기는 어려워 그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에는 원고가 2019. 4. 6.에도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날에 대한 임금도 함께 구하였으나, 2021. 7.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는 원고가 위 날에 중국에서 개인적인 일을 보느라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며 위 날에 대한 임금 청구부분을 제외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와 출장 명목으로 중국에 갔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중국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④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정121, 갑 제5호증)에서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임금이 153,846원 내지 692,307원 사이 불상액이라고 판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3일 동안 피고에게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9. 4. 1.부터 2019. 4. 3.까지는 수습기간으로서 위 기간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원고와 합의하였으므로, 위 3일분 임금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나 사정이 없으므로(피고는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서면근로계약서를 원고에게 작성·교부하지도 않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84,61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1. 5.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8. 3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기창(재판장) 김문성 정승화

각주1) 피고는 주식회사로서 상인에 해당하고, 상인인 피고가 근로자인 원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그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이므로, 이 사건 임금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율은 상사이율인 연 6%가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