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 추가 및 감축된 청구를 모두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583,400원 및 그중 3,583,400원에 대하여는 2018. 11. 9.부터,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 12.부터 각 2022. 12.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의 직장 내 관계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2018. 3. 1.부터 2018. 12. 31.까지 D 건설현장(이하 ‘이 사건 건설현장’이라 한다)에서 안전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피고는 이 사건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관리팀장 E과 안전팀원 F의 안전관리비 전용 문제로 이들과 갈등이 있었고, 피고에게 F이 협력업체에 안전시설물을 강매하여 불법적인 비자금을 조성하려는 의혹이 있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2018. 10. 초경 원고에게 팀원들이 힘들어 한다며 팀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한 후 그 결과가 안 좋으면 다른 현장으로 전출갈 것을 권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에 대한 업무 배제
피고는 2018. 10. 17. 팀장회의에 안전팀장인 원고를 배제하고 안전팀의 G 차장을 원고 대신 참석시키려고 하였고, E과 F에게 원고의 회의 내용을 녹취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였으며, 2018. 10. 30. 안전팀원 중 중간급 관리직을 제외한 사원급과 계약직 직원들에게 퇴근 전까지 원고에 대한 평을 전자우편으로 보고하도록 지시하여 이들로부터 원고의 단점에 관한 전자우편을 받았다.
원고에 대한 모욕
피고는 2018. 11. 9. 소장실에서 원고에게 ‘안전팀장 자리에서 내려오고 유급휴가를 다녀온 후 다른 현장으로 전출하라’고 제안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직원들 자리로 가서 ‘앞으로 너희들이 힘들지 않게 팀장에 대해 조치할 테니 향후 업무진행에서 팀장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고 소장실로 돌아왔다. 원고가 안전팀 자리 쪽으로 돌아가 안전팀 회의를 소집하려 하자, 피고는 안전팀 팀원들이 보는 앞에서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욕설을 섞어 화를 냈다.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안전팀장 지명을 철회하고 원고에게 휴가를 갈 것을 지시하였다.
동의 없는 원고 자리의 이동
원고가 휴가 중이던 2018. 11. 14. 카카오톡 메시지로 안전팀원들에게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의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경고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휴가기간 중 안전팀원들에게 지시하여 안전팀원들과 함께 있던 원고의 자리를 안전팀원들의 자리에서 멀리 떨어진 기계팀 옆자리로 이동시켰는데, 화장실로 가는 통로 옆 자리였다. 원고는 휴가 후 2018. 11. 19. 복귀해서야 기존 책상 위의 비품과 업무용 기기가 치워져 있고 원고의 짐이 옮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원고는 옮겨진 자리를 사용하지 않고 비어 있는 기존 자리를 사용하다가 직원들의 눈을 피해 1층 보건실에서 근무하였는데, 원고에게 주어진 업무는 없었다.
직원 근무․휴무 계획표에서의 원고 누락
매달 E이 직원들의 근무 및 휴무계획을 작성하여 피고의 결재를 받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사무실 입구에 게시하는데, 2018. 11. 19. 게시된 직원 근무․휴무 계획표에는 원고의 직위와 이름이 삭제되어 있었다.
사후 경과
원고의 고충 토로로 2018. 12. 5. 노조위원장이 이 사건 건설현장을 방문하자 원고의 기존 자리에는 의자와 일부 비품이 복구되었다. C 본사 임원들의 중재로 원고는 2018. 12. 말경 C 본사 현장준비반에서 근무하다가 다른 현장으로 발령받기로 하였다.
원고는 F과 E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19. 1.경 C 본사 I팀에 E, F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였고 2019. 4.경에는 C 사장실에 직접 이들의 비위에 대하여 투서하였다.
그로 인하여 C I팀은 이 사건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였고 C 대표이사의 지시로 감사실의 감사도 진행되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금전수수 및 착복 의혹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회계처리 내지 비용집행과 관련하여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다고 보아 원고와 E, F 모두에게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경고’가 내려졌다.
피고의 위증
한편 원고는 2020. 1. 15. E과 F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단102076호, 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 피고가 2021. 1. 12. 위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의 업무였던 안전시설물업체 선정이 너무 지연되고 원고가 구성원 간에 갈등과 마찰을 초래하며 안전사고의 책임과 관련하여 소극적으로 대응한 사정을 고려하여 인사권을 행사하여 2018. 10.경 원고를 업무에서 배제하였고, 이후 원고의 책상을 이동시키고 조직도에서 이름을 삭제하라고 지시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원고는 2021. 2. 9. 선행소송에서 패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21. 3. 5.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2021. 3. 15. 피고를 선행소송에서의 위증으로 고소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는 2022. 2. 17. ‘G을 안전팀장 대행으로 임명한 사실이 없어 원고가 2018. 11. 19.경까지 안전팀장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8. 10. 25.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사고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선행소송에서 2018. 10. 17.경 G을 안전팀장 대행으로 임명하여 원고가 그 무렵 안전관리팀장으로 근무하지 않았고 산업재해사고에 대해 원고로부터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약6991호).
원고의 치료
원고는 2019. 1. 16.부터 2020. 12. 30.까지 J병원 K연구소에서 위탁운영 하는 C 사내 상담실 “L센터”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심리치료를 받았으며, 연계된 J병원에서 적응장애, 우울증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