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2021나9313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축산물 공동 생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이고, 피고는 2008. 3. 1.경 원고법인에 입사하여 2019. 4. 30.경 퇴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가소2577호)을 제기하여 2021. 5. 13. ‘원고는 피고에게 13,937,7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21. 6. 5.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와 피고는 매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퇴직금도 함께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이하 ‘퇴직금분할지급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음에도 피고는 노동부에 진정을 하여 원고로 하여금 퇴직금분할약정기간 동안의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5,151,965원을 부담하게 하였고, 이 사건 전소판결을 통하여 위 5,151,965원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151,965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위 인정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전소판결의 소송 과정에서 피고가 오히려 근로계약상 28,969,678원(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5,151,965원 포함)을 부당이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배척된 사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13,937,7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전소판결이 선고된 사실, 피고가 원고가 법원에 공탁한 13,937,745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므로(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46338, 4634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도의 증명력을 갖는 이 사건 전소판결에서 인정된 확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전소판결을 통하여 지급받은 5,151,965원에 대하여 아무런 원인 없이 부당이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나아가 퇴직금 분할약정에 의하여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돈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분할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정되는바(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다290613, 29062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8. 3. 1.부터 2009. 5. 31.까지의 퇴직금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서명·날인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갑 제1, 2,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입사할 당시인 2008. 3. 1.경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근로계약 체결 당시 퇴직금 분할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그 후 2009. 5. 23.경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도 “퇴직시 퇴직 급여에 대하여는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 포함(따로 분리 적립 안함)지급하므로, 별도의 추가 지급 규정은 없고, 사업소 기여도 및 퇴직시 사업소 상황에 따라 성의 표현 정도의 현금 및 물품으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고에 대한 근로계약서나 급여대장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항목의 기재는 전혀 없고, 그 밖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별도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만으로는 2008. 3. 1.부터 2009. 5. 31.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의 돈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와 사이에 퇴직금분할약정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호(재판장) 이경선 김리사

각주1) 이 사건의 원고를 의미한다.

각주2) 원고 제출의 2021. 11. 18.자 준비서면(4쪽)에 따르면, 원고가 입사한 2008. 3. 1.부터 2009. 5. 31.까지의 기간 동안을 의미한다.

각주3) 원고 제출의 2022. 3. 15.자 준비서면 4쪽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