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00. 2.경부터 2020. 1. 31.경까지 원고 법인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피고와 원고는 2000. 2.경부터 2009. 5. 31.경까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다가, 2009. 5. 23.경 근로기간을 2009. 6. 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로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퇴직금 등 명목으로 63,056,214원을 지급받아 그 중 11,985,116원을 과다하게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에게 동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기판력이란 기판력 있는 전소 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음과 동시에,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후소에서 전소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작용을 한다(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가소2584호로 임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1. 5. 13. 위 법원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7,427,36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15.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21. 6. 5. 확정된 사실, 위 전소 판결의 소송물은 원고가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기간 등에 대한 퇴직금청구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전소판결은 피고의 퇴직금채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여 부존재함을 전제로 과다지급한 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위 전소에 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8다244877 판결 등 참조).
설령 이 사건 청구가 위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의 급여대장에는 피고의 급여가 항목별로 구분되어 있는데, 퇴직금항목은 위 급여대장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의 돈을 실질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 법원에서 청구를 감축한 부분을 제외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재광(재판장) 이명선 이나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