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9. 21. 선고 2021나94413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이 법원에서 감축 및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22. 7. 1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 1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11. 13.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의 시동생(원고 남편의 동생)이고, 적어도 2015. 7. 30.경 이후부터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소유자로서 2015. 7. 30.경 피고에게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해주었는데, 이는 기간의 약정 없는 사용대차 계약에 해당한다. 그리고 원고는 2020. 2. 10.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사용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2020. 2. 11. 위 내용증명 우편이 피고에 도달하였는바, 이로써 위 사용대차 계약이 해지되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여야 한다. 아울러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해지 이후의 무단 점유로 인한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하고, 그 사용료는 월 600,000원이므로, 이에 따른 부당이득으로 위 2020. 2. 11.부터 당심 변론종결일 무렵인 2022. 7. 10.까지 29개월분의 사용료 상당액 17,400,000원(= 600,000원 × 29) 및 그 지연손해금과 2022. 7. 11. 이후부터 이 사건 주택의 인도일까지 월 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주택의 인도 청구에 관하여

1)

피고의 이 사건 주택 사용 관계의 법적 성격(사용대차의 성립 여부)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09조).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이고, 원고와 피고는 형수와 시동생의 관계에 있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사용을 허락할 당시에는 원고와 남편인 피고의 형 사이의 부부 관계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점, ② 피고는 원래 다른 지역에 피고의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다가, 수원시 지역에 있는 원고와 원고의 남편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일을 하면서 계속하여 가족들과 같이 살기 위하여 이 사건 주택으로 이사하여 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그동안 이 사건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가 아래 3의 가.항에서 주장하는 원고에 대한 돈의 지급은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이 사건 주택의 사용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④ 이 사건 주택의 소유 내지 점유와 관련한 피고의 주장 자체도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그와 같은 피고의 주장이 인정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 사건 주택이 소유자인 원고에게 다시 반환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의 이용에 관한 관계는 사용대차 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사용대차 계약의 해지 여부

민법 제613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대차에 있어서 그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에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나, 현실로 사용․수익이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그 차용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지났는지 여부는 사용대차 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 기간 및 이용 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입장에서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366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4(가지번호 포함)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의 사용 기간을 정하였다고 볼만한 근거나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그 경위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와 원고 남편의 사업체에서 일을 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는 2019. 8.경 원고와 원고의 남편이 운영하는 수원시 지역의 사업체에서 퇴직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와 같이 피고가 퇴직한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업체의 공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퇴직금 등의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진정을 제기하였던 점, ④ 또한 원고는 피고가 퇴직할 무렵부터 남편과 관계가 악화되어 현재 이혼소송 중인 점, ⑤ 이러한 ③, ④항의 각 사정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가족 관계나 신뢰 관계도 깨어졌거나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⑥ 원고 남편과의 이혼소송 이후로는 원고가 자녀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주거 공간이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사용대차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로서 그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2020. 2. 10.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사용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를 요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그 내용증명 우편이 2020. 2. 11.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갑 제2, 3호증), 이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3)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사용대차 계약의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주택은 원고의 소유인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사용대차 계약이 2020. 2. 11.자로 해지된 사실,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을 무상으로 점유・사용해오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주택을 점유・사용함으로써 그 사용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 사용료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위 사용료 상당의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반환할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통상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위 2020. 2. 11.부터 2022. 4.경까지 보증금이 없는 상태의 월 차임은 600,000원 정도임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월 차임도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위 2020. 2. 11.부터 2022. 7. 10.까지의 29개월 동안의 누적 차임 상당액 17,400,000원(= 600,000원 × 29) 및 그 지연손해금과 2022. 7. 11.부터 이 사건 주택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피고로부터 60,0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60,000,000원의 이자 명목으로 2014. 8.경부터 2019. 10.경까지 매월 200,000원씩을 지급하였으며, 2019. 8.경에는 위 60,000,000원의 일부로 27,000,000원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택 인도 및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부당하다.

2)

원고와 피고의 형이 현재 이혼소송 중이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하여 재산분할도 다투어지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와 관련하여서도 그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나.

판단

먼저 피고의 위 1)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드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이 성립 또는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주장 자체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대가인 60,000,000원을 전부 지급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 이전 및 인도 또는 점유・사용을 요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의 위 2)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그 내용 자체로 사용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주택의 인도와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저지하거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사용대차 계약의 해지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부당이득금으로 위 17,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8.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2.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위 2022. 7. 11.부터 이 사건 주택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주택의 인도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그대로 유지하되,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은 당심에서 감축 및 추가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됨에 따라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기창(재판장) 김문성 정승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