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12. 20. 선고 2021나95218 판결

2021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 관계

원고는 2019. 2. 26.경 피고와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고 운영의 ‘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로하는 대가로 근무일수 1일당 13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퇴직

(1)

원고는 2020. 3. 1.부터 2020. 5. 24.까지 미국에 있는 친지방문을 목적으로 약 3개월간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았고(이하 ‘이 사건 공백 기간’이라 한다), 이후 2020. 5. 25.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다시 출근하여 기존과 같이 근무일수 1일당 13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를 지급받으며 근무하다가 2020. 8. 31. 최종적으로 퇴직하였는데, 피고는 2020. 2. 말경 원고가 퇴사한 것으로 보고 2020. 12. 31.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3,456,639원을 지급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21. 5.경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였고, 이에 관한 조사를 마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은 2021. 6.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체불퇴직금이 1,552,986원이라는 취지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다.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피고는 2021. 3.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2019. 2. 26.경부터 2020. 8. 31.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의 퇴직금 5,009,60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6,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공백 기간을 전후하여 원고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0. 8. 31.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으로 본소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는 2020. 2. 28. 기준으로 종료되었다. 위 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은 2,861,780원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3,456,639원을 지급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이 초과수령한 594,859원(= 3,456,639원 – 2,861,78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퇴직금 산정기간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1, 2, 4,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이 사건 공백 기간에도 불구하고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은 2020. 8. 31.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①

피고는 원고가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인 2020. 3. 6. 원고에게 “3개월 동안은 휴직으로 신고하면 보험료 및 세금을 안 낼 수 있다 하는데 3개월 휴직으로 처리해 놓을 게요. 생각보다 세금 및 보험료가 많네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이 사건 공백 기간 동안 원고를 휴직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②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공백 기간 동안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 원고에 대한 퇴직처리를 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 사건 공백 기간 이후 피고와 사이에 재고용 여부에 관한 의사교환이나 별도의 입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 사건 사업장에 복귀하여 이 사건 공백 기간 전과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고로부터 동일한 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및 퇴직금의 액수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을 제5,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근로관계 종료일인 2020. 8. 31.을 기준으로 원고의 퇴직 전 3개월(2020. 5. 31.부터 2020. 8. 30.까지)의 임금 총액이 10,14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1일 평균임금은 110,217.39원(= 10,140,000원/92일,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이고, 원고의 근무기간인 2019. 2. 26.부터 2020. 8. 31.까지의 퇴직금은 5,009,607원{= 110,217.39원 × 30일 × (553일/365일), 원 미만 반올림}이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 5,009,607원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3,456,639원을 공제한 1,552,968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가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초과 수령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재광(재판장) 이명선 이나경

각주1) 원고의 퇴직일(퇴직사유가 발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2901 판결 등 참조)

각주2) 2020. 5. 31.부터 2020. 8. 30.까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