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10. 26. 선고 2021나97849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환송판결로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의한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21,958,3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0.부터 2022. 10. 2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소송의 진행경과와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원고는, ① 피고와의 인력공급계약에 따라 피고를 공급 상대방으로 하여 D 및 의왕시 공사 현장에 인력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용역대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바, ②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인력공급계약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노임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변제자대위로서 그 지급을 구하며, ③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인력공급계약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지급할 주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의 하수급인인 G이 인부들에게 노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G의 직상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G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G이 지급하지 아니한 노임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제1심은 ① 원고가 피고의 요청을 받고 D 및 의왕시 공사현장에 인부들을 공급한 공사(이하 ‘D 직영공사’ 및 ‘의왕시 직영공사’라고 한다)의 노임인 2,227,820원의 청구 부분에 관하여서는 피고가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금원을 이미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② 원고가 G의 요청을 받고 D 및 의왕시 공사현장에 인부들을 공급한 공사(이하 ‘D 일반공사’와 ‘의왕시 일반공사’라고 한다)의 노임 164,491,240원의 청구 부분에 관하여서는,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인력공급계약 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에 고용관계가 직접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관계와 변제자대위에 기한 노임 청구 부분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한편, 제1심은 ③ 원고의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청구에 관하여, 피고는 G에게 공사 일부를 재하도급한 직상수급인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G과 연대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고, G과의 인력공급계약에 따라 G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인 원고는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노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원고의 청구금액 중 121,958,30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청구 부분을 인용하였다.

나.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는바, 환송 전 이 법원은 원고의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의한 청구 부분에 대하여 피고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G이 아닌 원고가 근로자들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임금지급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원고가 아닌 G으로서 원고는 공사현장에 근로자들을 공급해준 자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원고가 공급한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G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인 G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G과 연대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판시하면서, 환송 전 이 법원의 판결 중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의한 청구 부분을 파기 환송하였다.

라.

따라서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파기 환송 부분, 즉 원고의 피고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노임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주식회사로부터 서울과 의왕시의 각 건물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은 후, 그 중 거푸집 해체․정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미등록 건설사업자인 G에게 재하도급을 주었다.

나.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는 원고는 G과 사이에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근로자들을 공급하였다. 당시 G은 형식적으로만 원고 소속 직원이었을 뿐 실제로는 미등록 건설사업자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하는 근로자들의 수나 투입시기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원고에게 인력을 요청하였고, 원고로부터 일일출력표 등 인력공급 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인력관리를 하였다.

다.

원고는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서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 역시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호가 정한 구직접수 및 직업소개대장에 따라 관리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의 노무제공일수, 노임 등을 조사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근로자들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알선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을 근로자들에게 먼저 지급한 후 근로자들로부터 임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하수급인인 G이 인부들에게 노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G의 직상수급인인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G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G이 지급하지 않은 노임 164,491,24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리

1)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직업안정법 제2조의2는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제2호), 유료직업소개사업이란 무료직업소개사업이 아닌 직업소개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제5호),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제18조), 등록사항의 변경(제22조), 현황 보고(제28조), 지도단속 및 보고(제29조)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해 규정하면서,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 하여금 일정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6조).

인력공급업체가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서 근로자를 공급받는 업체와 해당 근로자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형태로 인력공급을 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는 인력을 공급받는 업체로 봄이 상당하다. 특히 일용직 인력공급의 경우 그 특성상 외형상으로는 인력공급업체가 임금을 지급하거나 해당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업무의 편의 등을 위해 인력공급업체와 인력을 공급받는 업체 사이의 명시적․묵시적 동의하에 구상을 전제로 한 임금의 대위지급이거나, 임금 지급과 관련한 근거 자료 확보 등을 위해 근로자들의 현장 근로상황을 파악하는 모습에 불과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섣불리 근로자들의 사용자를 인력공급업체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다.

판단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공급한 근로자들은, 형식상으로만 원고의 직원으로 되어 있을 뿐 독자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관리하는 G으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아 공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들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G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G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원고의 임금 지급은 대위지급에 불과하다고 보여 원고를 사용자라고 볼 근거가 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 G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G과 연대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렇다면 피고는 G과 연대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대위지급함으로써 피고 및 G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의왕시 일반공사 임금 총액 320,786,180원과 D 일반공사 임금 총액 104,543,150원을 합한 425,329,330원<1> 중 원고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10%를 제외<2>한 나머지 노임 382,796,397원(= 425,329,330원 × 0.9)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260,838,09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금액을 공제하면,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121,958,307원(= 382,796,397원 – 260,838,0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22. 10.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0341 판결 등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중 환송판결에 의하여 파기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환송판결에 의하여 파기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정재욱(재판장) 안좌진 이혜미

각주1) 갑 제1, 2, 5, 9, 10호증, 을 제8, 9, 10호증(각 가지번호들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각주2) 원고는 근로자들의 임금에 대하여만 근로자들을 대위할 수 있을 뿐 원고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G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구할 근거가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