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6. 21. 선고 2021노1834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미지급 임금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의 정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 근로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일(재판장) 진세리 곽형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