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1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동생인 E는 C에게 실제로 1억 6,7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굳이 C 명의의 차용증을위조할 이유가 없었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차용증은 C이 직접 작성하여 피고인과 E에게 교부한 것이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검사는 당심에서 위와 같은 공소사실 및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에 ‘형법 제39조 제1항’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으며,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의 동의 없이 채권자 ‘E’, 채무자 ‘C’, 차용금액‘167,000,000원’으로 기재된 C 명의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위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C이 사업주로 되어 있는 D와 피고인이 사업주로 되어 있는 AZ 모두 실제로는 C의 소유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 자신의 계좌에서 C의 D 계좌로 2012. 5. 4. 송금한 50,000,000원, ⒝ 같은 방식으로 2012. 5. 5. 송금한 3,570,000원, ⒞ 피고인이 C으로부터 경기 가평군 BA 전 407㎡ 외 2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으면서 지출한 취득세 비용 또는 법무사 비용 13,427,100원, ⒟ 피고인이 마련하여 2012. 7. 3. AZ 명의 계좌로 입금한 후, C을 대 신하여 신축 건물 공사대금 명목으로 AW에 송금한 100,000,000원의 합계액인 166,997,100원(= 50,000,000원 + 3,570,000원 + 13,427,100원 + 100,000,000원)이 이 사건 차용금액의 원인채권이라고 주장한다.
C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차용증 작성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동의 없이 자신의 도장으로 이 사건 차용증을 위조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적, 물적 구성에 관하여 D와 AZ 사이에 엄격한 경계가 없었고, C과 함께 일하였던 피고인은 충분히 C의 도장을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의 동생인 E, 피고인, C 사이에서 명확하게 정산을 거쳤다는 사정을 엿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1억 6,700만 원이라는 구체적인 액수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듯한 원인채권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은 관련 민사사건, C에 대한 형사사건, 이 사건에서 모두 전혀 일관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토지는 모두 C으로부터 E가 아닌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피고인이 모든 재산상 이익을 얻었음에도, 채권액 전부에 대하여 E를 채권자로 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에 대하여 C을 포함한 3자가 별다른 이견 없이 합의하였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C과 같이 일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신의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면 C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하는 업무와 무관한 E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진술에 따른다면 E, 피고인, C 사이에서 명확하게 정산을 거쳤다는 사정을 엿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단지 피고인이 요구한다는 이유만으로 C이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E를 채권자로 삼아 1억 6,7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에 선뜻 동의하였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사실도 이해하기 어렵다.
C은 원심 법정에서 ’2010. 6.경 피고인과 E로부터 합계 2억 원을 빌렸는데 이를 2012. 5.경 이 사건 토지로 대물변제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C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 경찰 대질조사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온전하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인데, 양수인인 피고인이 지출한 취득세 비용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법무사 비용을 양도인인 C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AZ과 D 모두 C이 실제 소유자이고, 위 사업장의 계좌들은 전적으로 C의 지배 아래 있으며, 피고인과 C이 정산을 거쳐 이 사건 차용증 작성에 합의하였다면, 피고인이 위 ①항에서 주장한 바와 같은 돈 이외에 ⒜ 피고인이 소유권이전등기 받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D에 송금한 1억 1,000만 원과 ⒝ 피고인 명의로 AZ에 수시로 입금된 돈들은 어떤 이유로 이 사건 차용금액 산정 과정에서 제외되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이 사건 차용증은 상호 정산을 거치지 않고 C의 동의 없이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