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5. 27. 선고 2021노233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유리한 양형요소 및 불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으며, 원심이설시한 양형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법과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 제3면 제6행의 ‘각 근로기준법’을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경정한다.

판사 곽형섭(재판장) 김수일 진세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