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E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동의를 받지 않고 차용금 8,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법인 설립 비용, 사무실 운영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8,000만 원을 건축자금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G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아산시 I 일원의 ‘지주 작업’을 해줄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외삼촌 K가 소비한 일부 토목공사 경비를 보전하여주면 토지를 매수하게 해주겠다고 피해자 유한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7,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그럼에도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관련법리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9. 1. 선고 92도140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E에 대한 사기의 점
원심은 ①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S 개발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고, ② 피고인과 E은 주로 지주작업에 그 비용을 사용하기로 하고 총 3억 원을 대차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건축자금’이라고 칭하였고, ③ E이 최초 대여한 5,000만 원 이후 추가 대여한 3,000만 원은 법인설립비용이며, ④ 위 3억 원 차용 계약 당시 충분한 인적‧물적 담보가 제공되었으며, ⑤ 금전 대차 논의 당시 피고인은 지주작업이 마무리되면 그 즉시 착공하겠다고 약정하였을 뿐 금전 차용 후 즉시 착공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E을 기망하여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이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부분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E은 피고인으로부터 법인 설립 및 사무실 운영비용에 추가금원 3,000만 원(또는 4,000만 원)을 사용하겠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나, Y, Z의 각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최초 차용한 금원 외에 사무실비용으로 추가 금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수용하여 금원을 추가로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6. 7. 18. 설립한 유한회사 C의 최초 설립 당시 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S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논의가 오갔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금전 대여 외에도 위 C과 금전대차거래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추가 대여해준 위 3,000만원(또는 4,000만 원)의 용처에 대하여 몰랐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실제 지주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고, 이후 지주작업이 마무리되었으며, 당심 변론 종결시에 이르러 이 사건 S 개발사업 부지에 건물이 완공되어 준공검사를 기다리고 있는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G에 대한 사기의 점
원심은, ①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AH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② G 역시 위 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 피고인으로부터 사업권을 양수하였으며, ③ 피고인과 G이 2016. 10. 28. 사업권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이상 개발부지 확보에관한 최종적 책임은 G에게 있고 피고인은 실무자로서 지주작업에 협조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며, ④ 피고인은 G의 경영자 H에게 피고인 자신이 위 개발사업에 투자한 자금의 보전을 요청하였고, ⑤ 피고인이 지주작업을 상당히 진행하였으나 토지의 일괄매매를 원하였던 G의 의사에 의해 G 스스로 AH 개발사업을 포기하였던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을 운영하는 H을 기망하여 1억 7,6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이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부분 검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H과 피고인 사이의 전화통화 녹취록(증 제12호)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사업권양수도 계약 체결에 있어 사업 수익에 대한 지분 외에도 자신이 투입한 금원이 어느 정도 회수되기를 원하였고(공소사실 기재 K로부터의 차용 사실은 위 금원을 마련한 경위 등을 설명하면서 언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H 또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에 따라 위 사업권양수도 계약 체결일 피고인에게 1억 7,6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업권이 G에 양도되고, 위 금원이 사업권 양도에 부수하여 피고인이 이미 투자한 돈을 보전하여주는 취지였으므로 그 용도를 특정하여 지급한 금원으로 보기는 어렵고, 가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대로 금원의 용도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이미 지출된 비용의 보전을 목적으로 밝힌 이상 그 용도 외 사용과 위 지주작업과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영훈(재판장) 강정연 정종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