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이에 더하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은 원심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 하였는바, 원심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검사가 이 법원에서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도 없는바,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3면 11행의 “근로자별” 다음에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안동철(재판장) 김민지 김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