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성과급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고, E가 성과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퇴사하여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도 없으며, 설령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E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채권으로 E의 성과급 채권과 상계하기 위하여 성과급 지급을 거절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오인한 것에 관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과 E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에 따르면 성과급은 E의 초과 근로 일수에 연동되는 것으로서 근로제공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근로의 대가이고, ② 피고인이 E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시기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매년 1월, 7월’이 아닌 E가 근로를 시작한 2018. 11. 1.로부터 6개월 후인 2019. 5.이므로, 성과급청구권은 근로시작 후 매 6개월마다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며, ③ 피고인이 E에게 영업수당 및 차량사용 비용 등으로 지급한 160만 원을 성과급에서 당연 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④ 피고인이 2019. 11. 15. E에게 세금 등을 공제한 4,714,350원을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가, E가 근로기간 1년에 대한 퇴직금을 요구하자 위 성과급을 퇴직금으로 변경처리 하면서 성과급은 2020. 1.에 지급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지급의무가 있는 성과급을 법에 정해진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겠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인정되며, ⑤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오인한 것에 관한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진(재판장) 김주연 여인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