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은 원심의 양형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원심판결이 선고된 후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체당금이 지급되었으나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사정이고 피고인의 노력에 의한 것도 아니므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큼의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설시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세리(재판장) 곽형섭 김수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