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8. 25. 선고 2021노371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1)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E의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이고, 2019. 4.경 E을 고용할 당시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E에 대한 주휴수당은 모두 지급되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E이 제출한 교통카드 내역에 2019. 9.경부터 2019. 11.경까지의 버스이용기록이 없는바, E은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것이고, 이에 따라 E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미만이므로, 피고인은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E의 교통카드 내역상 오후 3시 이전에 버스에 탑승한 날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 일수가 많지 아니하고 그마저도 버스 탑승시각이 대부분 오후 3시 언저리이며, E이 오후 2시 20분경 버스에 탑승한 2019. 9. 12.의 경우 당일 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계산하여 2019년 9월분 임금을 지급받기도 하였던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E의 근무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E의 시급이 최저임금을 약간 상회하기는 하나, 그 시급을 정함에 있어 주휴수당을 포함하기로 합의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임금을 결정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시급이 최저임금을 초과한다는 사정만으로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설령 E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이에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대기시간이나 식사시간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을 가졌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시간 역시 실질적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E에게 합계 1,660,000원의 주휴수당을 미지급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E이 2019. 4. 9.부터 2020. 6. 1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을 인정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위 사실오인의 항소이유와 같이 E의 계속근로기간을 다투고 있으나, 그 진술 번복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고, 피고인이 원심에서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던 사정 등을 감안하면 원심에서의 진술에 임의성과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9. 4. 9.부터 2020. 6. 10.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E에게 2019년 9월분부터 2019년 11월분까지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던바, E이 현실의 근로 제공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임금을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④ E이 제출한 교통카드 내역에 2019. 9.경부터 2019. 11.경까지의 버스이용기록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E이 위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9. 4. 9.부터 2020. 6. 1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에게 퇴직 금 1,361,350원을 미지급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이에 더하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약식명령 청구 이전에 E에게 분할변제를 요청하면서 1,000,000원을 송금하여 피해를 일부나마 회복하려 노력하였으나, E이 이를 거절하고 위 돈을 피고인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최종 형사처벌 전력도 2016년경의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일부 자백진술을 번복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E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법원에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동철(재판장) 김민지 김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