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21노4320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이 부분은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검사와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은 원심판결의 양형사유로 충분히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동종 전과,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정영훈(재판장) 정승화 손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