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하고, 피해자 또한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영훈(재판장) 강정연 정종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