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합계 3억 원을 넘는 금액이 넘고, 허위로 의료기기 구매의외형을 만들어 구매대금을 편취한 범행 수법의 질도 나쁘다. 그러나 한편 다수의 의료기기는 피해자들이 회수가 가능한 물건이었고 실제로 회수도 되어서 실제 피해액은 3억 원보다 훨씬 적으며, 의료기기 중 일부는 정상적인 리스계약도 가능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L 주식회사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 전에 범죄 전력이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 또한 고려하여야 한다. 여기에 특히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I 주식회사와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유지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