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H 주식회사, 유한회사 I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아래와 같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B, C이 소속법인인 피고인 H 주식회사, 유한회사 I이 창 고형 의류 매장의 의류 재고를 공매받아 이를 반출·판매하는 과정에서, 공매대상 업체의 기존 퇴사 직원들을 정식고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을 사실상 고용하여 활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위 직원 46명이 계속하여 실업급여 175,848,880원을 부정수급하도록 한 것이다.
원심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범행은 고용보험기금을 부실하게 하여 실업한 근로자의생활안정과 구직 활동 촉진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을 곤란하게 하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부정수급한 실업급여 규모가 상당한 점(합계 175,848,880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부정수급한 실업급여 중 상당 금액이 환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총 반환명령액 265,730,160원 및 146,572,550원의 합계 412,302,710원 중 106,724,900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특히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등을 양형요소로 참작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를 직접 취득하거나 그 이익을 분배받은 것은 아닌 점, 특히 피고인 C은 경리업무 담당자로서 범행 모의 과정에 처음부터 관여한 것이 아니고, 급여액 확인 및 이체 등 기술적인 집행에 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원심 및 당심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 A, B, C에게 선고한 각 형은 무거워 부당하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반면, 원심이 피고인 H 주식회사, 유한회사 I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바,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 C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피고인 H 주식회사, 유한회사 I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피고인 A, B, C에 대한 부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