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C 민락점(2호점)의 개점을 위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였고 그 차용원리금부터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E로부터 소모품류를 납품받더라도 처음부터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상태였다. 실제로 위 마트에 매출이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1회도 지급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편취 범의를 부정하고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원심의 형(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19.경 의정부시 D에서,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로서 ‘C 민락점(2호점)’이라는 상호로 마트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의 직원인 점장 L, 청과업체 담당자 M 등을 통해 피해자 E에게 “마트에 과일용기, 랩, 비닐 등 소모품류를 납품해주면 매달말에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말하면서 과일용기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포스기계 관련 대출 등 기존채무가 3억 9,000만 원 상당 있었고, 위 마트의 매출금에서 매일 200만 원 상당의 포스기계 관련 대출 원리금, 매달 2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가 자동이체로 우선 변제되었으며, 피고인은 위 우선 변제 후 남은 매출금으로 위 마트 개점 시 외상으로 해 두었던 시설 및 인테리어 비용, 청과나 육류 등 신속히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납품을 받을 수 없는 품목의 대금부터 결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소모품류를 납품받더라도 매달 말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428,960원 상당의 과일용기 등 소모품류를 납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7,771,74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았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원심 증인 L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E가 물품을 공급한 2019. 1.경부터 2019. 3.경에는 마트를 개업한 지 1~2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 미수금 결제가 불가능한 영업상황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힘든 시기였고, ② 피해자 E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은 마트 운영을 위한 것이었는데 개업한 마트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지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음부터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③ 피고인이 일부 직원들의 임금을 연체한 것은 2019. 3.분부터였는데 피해자 E가 물품을 공급한 것은 2019. 3. 12.까지이므로 그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없거나 이를 알면서도 물품을 납품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④ 피고인이 자신의 변제능력을 과장하거나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인정한 위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당시 C 1호점과 관련된 미수대금채무에 더하여 C 2호점을 개점하기 위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C 2호점의 규모는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으로 개점 당시 하루 매출액을 1,500만 원 내지 2,000만 원으로 예상하였고 2019. 2.분까지는 위 근로자들의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었다는 것인데, 피해자 E의 납품액은 2019. 1. 31.까지 4,679,160원이고 이후 2019. 3. 12.경까지 3,092,580원으로 C 2호점의 위와 같은 규모에 비하면 소액이었던 점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10년 이상 마트 내 정육코너에서 일을 해오던 피고인이 마트를 개업하여 이를 계속 운영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 있는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편취액이 합계 약 1억 5,000만 원으로 거액이고, 아직까지 미변제된 피해액만도 5,000만 원을 초과하여 피해 규모가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 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