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D과 월 4회 휴무에 임금으로 월 23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리고 수시로 약정한 금액보다 초과로 임금을 지급하여 퇴직금 이상의 금액을 D에게 추가로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한 임금은 물론 퇴직금도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그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은 원심의 양형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당심에서도 여전히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세리(재판장) 곽형섭 김수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