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9. 21. 선고 2021노6191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D이 주식회사 E 외식사업부의 근로자임이 인정되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결 이유에 상세한 근거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이 피고인의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임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법원이 기록과 함께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아도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병직(재판장) 강성진 전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