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1노6236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회사의 경영이 정상화되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회사의 경영이 정상화되지 않아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 증인의 진술에 대한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이 주장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 그 이유를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앞서 살펴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공소사실 기재 임금 미지급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2. 31.까지는 피해자에게 월급을 80만 원씩 지급하고(4대보험 제외), 2017년 말에도 경영정상화가 되지 않으면 2018. 1.부터의 임금은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기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별도 임금협정이 없었는데, 그렇다면 위 기간 이후에는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인 주장과 같이 경영정상화까지 무기한 임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그와 같은 약정이 없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부합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 범행의 방법, 피해액수, 피해 회복 상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영훈(재판장) 강정연 정종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