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유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D는 2019. 5.부터 2019. 11.까지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카페 C(이하 '이 사건 카페'라고 한다)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2019. 12. 20.경 E에게 이 사건 카페 운영을 양도하였으므로, D가 피고인에게 고용된 기간은 13개월이 되지 않아 피고인은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19. 12. 20.경 E에게 사업을 양도하였으므로 그 이후 발생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런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법하다.
검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 부분)
관련자들의 진술과 입금 내역 등의 증거들을 종합하면 E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카페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인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E이 피고인을 위한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하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D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D가 2019. 7.경부터 2019. 9.경까지 E이 운영하는 'J'이라는 사업체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세금신고가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D가 2019. 5.경부터 2019. 11.경까지도 그 전후와 같이 피고인과 E이 참여한 이 사건 카페 직원들의 단체대화방에서 이 사건 카페 업무에 관련된 대화를 계속해서 나눈 점, ② 피고인도 D가 2019. 5.부터 2019. 11.까지 이 사건 카페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는 없고, 위와 같은 E의 세금신고를 근거로 D의 고용관계를 달리 주장하는 것으로 보일 뿐인 점, ③ D는 원심 법정에서 "2019. 7.부터 2019. 9.까지 E이 운영하는 'J'에서 근무한 적 없고 위 기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았다"라고 진술한 점, ④ 아래 나.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이 2019. 12. 20.경 이후에도 2020. 1. 말경까지 이 사건 카페를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D가 2018. 11. 5.부터 2020. 1. 31.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카페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본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2019. 12. 20.경부터는 D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9. 12. 20.경 이후에도 2020. 1. 31.경까지 계속해서 이 사건 카페를 운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19. 12. 20.경부터 2020. 1. 31.경까지 발생한 D의 임금도 피고인이 지급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본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 12. 20.경 전후로 이 사건 카페의 운영 상황에 거의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 12. 20.경 이후에도 이 사건 카페에 이전과 같은 형태로 출근하였고(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가게 운영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아 기존 스케줄대로 출근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카페의 사업자등록 명의도 E에게 이전된 바 없다.
D가 2020. 2.경 피고인에게 2019. 12.분 및 2020. 1.분 임금 지급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늦어서 미안하다"는 취지로 대답하였을 뿐, 위와 같은 변소나 주장을 한 바 없다.
E은 2020. 1. 30.경 이 사건 카페에서 퇴사하였고, 피고인은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 사건 카페를 운영하였다.
이 사건 카페에 상당한 자금을 투자한 주식회사 F의 대표 G은 수사기관에서 "E이 2019. 12.경 이 사건 카페를 운영하겠다고 하여 자산관리 통장을 넘겨주었는데 피고인과 E이 서로 싸우기 시작했고, 해결이 되지 않아 이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G, 피고인, E 등 이 사건 카페의 관계자들 사이에서 E이 2019. 12. 중순경부터 이 사건 카페의 운영을 피고인으로부터 넘겨받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기는 하였으나 그에 관한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무산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이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카페에서 근로자로서 근로한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아래 추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옳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의 진술 외에는 피고인과 E이 E의 급여를 정하거나 이에 관하여 상의한 적이 있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D의 2019. 1.분 임금 100만 원이 체불되어 E이 사비로 지급한 적도 있는바, E도 피고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직원이었다면 본인이 급여를 받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다른 직원의 급여를 본인 사비로 지급해 주었다는 점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E은 직원들 월급 지급을 관리하며 주기적으로 단체대화방에 월급 내역을 올리기도 하였는데, 이때도 E 본인의 급여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아버지이자 H의 대표로서 G과 동업 관계에 있던 K은 수사기관에서 "F과 H가 카페를 내줄 테니 피고인과 E이 알아서 운영하라는 취지로 업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어느 정도 수입이 되면 그때부터 피고인과 E에게 임금을 주겠다고 이야기가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G은 수사기관에서 "월 200만 원은 피고인과 E이 카페를 잘 운영해서 수익을 내서 가져가라는 뜻이지 별도로 준다는 뜻은 아니었다", "피고인은 제가 쓴 근로자가 맞지만 E은 동업자다. 제가 E에게 캄보디아에 진출하면 카페 사업권을 준다고도 이야기했다", "가게 운영은 피고인과 E이 공동으로 했다고 보면 된다"라고 진술하였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이에 더하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은 원심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검토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는바, 원심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검사가 이 법원에서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도 없는바,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전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동철(재판장) 김민지 김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