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병직(재판장) 강성진 전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