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근로관계가 없고, 따라서 임금 지급 의무도 없으므로 원심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소송비용부담 재판 또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항목에 그 이유를 설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근로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자세히 살펴보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업무지시․감독 관계, 임금 지급 방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 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변제하였으나, 그 미지금 임금의 액수, 변제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형의 변경에 이를 정도의 사정변경이라고 보기 어렵다). 범행의 방법, 피해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고,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재판 역시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영훈(재판장) 강정연 정종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