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노8075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사가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B을 고용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관한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B의 취업진술서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을 고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 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이 양형이유에서 설시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평균(재판장) 엄기표 박정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