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원심 판시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 사이의 고용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는데도 제1심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는 등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 판단을 뒤집는 경우에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사증명책임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도1158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자세한 근거를 설시하며 임금과 퇴직금 지급 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근로기준법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이 피고인들에게 영업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2019. 7. 17. 이후에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태나 급여 지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오히려 이 사건 근로자들도 피고인들이 아닌 I을 ‘사장’으로 인식하며 I에게 급여를 요청하였던 점(공판기록 99쪽, 103쪽 등), 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고용의 승계나 4대 보험의 이전 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나 서류 작성이 마무리되지 않아 영업양도가 원만히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공판기록 126, 127, 134쪽)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과 퇴직급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툴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하기에 부족하다.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병직(재판장) 강성진 전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