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11. 23. 선고 2021노8408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C과 합의하여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원심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고 말하면서 C에게 퇴직금을 모두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C이 알겠다는 취지로 답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와 같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자신의 사정에 따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할 수 없다고 고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어 서로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를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고, 달리 피고인과 근로자 사이에 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에서 정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병직(재판장) 강성진 전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