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 기술을 제공하고 작업반장으로 일하였을 뿐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D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은 사용자가 아니고 근로자들을 고용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중 ‘증거의 요지’ 부분에서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차웅(재판장) 김진성 차은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