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근로자 E이 퇴직할 당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는 N이었고 실질적으로도 N이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퇴직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실질적인 경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그 실질적 경영자로 보아 E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E 퇴직 당시 N이 D의 대표이사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경영의 중요 부분에 관하여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D을 사실상 경영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5조에 의하면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형식상으로는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자는 임금 지불에 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388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판시한 사정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D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경영의 중요사항 관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지시사항을 전달했으며, 대표이사인 N도 그러한 의사결정과 지시사항에 따르는 위치에 있었던 점, ② N은 통상적이거나 일상적인 경영사항 전반에 대하여 대표이사로서 최종 결재를 해왔지만, 그러한 결재사항도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피고인의 통제 아래 위임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실제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인 O를 D의 자금 담당 전무이사로 재직하게 하였고, O는 자금 집행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어, E 퇴직 후 N이 대표이사로서 E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지시했지만 O가 그 집행을 거부하여 결국 퇴직금이 지급되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O의 실질적인 자금 집행 권한은 N의 경찰진술과 E의 법정진술에서 공히 확인되고 있는 점, ④ 달리 보더라도, 신규 사업이나 10억 원 이상의 거래 등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경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의사결정권을 가진 피고인이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통상적인 자금집행에 관하여 의사결정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⑤ 결국 D 직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피고인은 그 지급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모아보면, 피고인이 E 퇴직 당시 D의 실질적 운영자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준현(재판장) 진세리 조순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