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1고단1511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 11, 14 내지 16, 18 기재 부분과 2021고단2353 사건 부분의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가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검사가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어 충분히 고려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와 체불임금의 액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영훈(재판장) 강정연 정종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