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1노8986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E은 근로자가 아니다. 설령 E이 근로자에 해당하다고 하더라도 근로조건이 기재되어 있는 프리랜서 업무위탁 계약서를 주었다. 따라서 원심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E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보수를 받았고 인센티브를 받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근무를 하였고, 다른 학원에서 근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등의 이유로 E은 개인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위 사정들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피고인이 사전에 제시한 근로 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로 장소(피고인의 사업장), 업무 내용, 급여(시급제로 지급)에 관한 제약이 있었던 점, ② 특히 강의과목은 독해, 문법, 듣기, 말하기로 정해져 있었고, 과목별 수강인원 또한 사전에 정해져 있었던 점, ③ E이 사전에 지정된 강의시간에 출강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별도의 인센티브 없이 수강생 수와 무관하게 제공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받은 점, ④ 피고인은 프리랜서 업무 위탁계약서를 E에게 주었으므로 근로조건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프리랜서 업무 위탁계약서에는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영훈(재판장) 강정연 정종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