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9. 10. 선고 2022가단1514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89,588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8. 14.부터 2024. 9. 10.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①

피고는 농수산물, 가공식품 등의 도매 및 소매업을 하는 회사로 2020. 7. 27. 성립되었고, 원고는 2020. 10. 20.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②

원고, C, D은 2021. 1. 11. 피고의 경영 방식에 관한 공동사업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③

원고, C, D, E은 2021. 2. 3. E을 위 협약 당사자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위 협약을 변경한 2차 공동사업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④

위 각 공동사업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각 협약’이라 한다)에 따르면, 각 구성원이 피고에 투입한 운영경비 또는 피고를 위하여 개인적으로 지출한 경비는 피고에게 영업이익이 발생하면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구성원에게 반환되어야 하며(제3조), 영업이익 발생 후 피고의 법인자금은 ① 월별 법인 고정 지출경비, ② 개인별 법인 투입금, ③ 개인별 지출경비, ④ 개인별 기본 책정금, ⑤ 급여(근무시점 기준 월 최저임금 적용) 순으로 지출되어야 한다(제5조).

⑤

피고에게 2021년도 79,199,639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였고, 당해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72,119,256원이었으며, 이는 2021년도 법인 고정 지출경비 15,183,605원을 초과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16, 31, 63, 64호증, 을 2호증의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약정금 청구

1)

원고의 주장

피고에게 2021년도 영업이익이 발생하였고, 이는 당해 법인 고정 지출경비를 초과하는바, 나머지 영업이익은 원고에게 개인별 법인 투입금, 개인별 지출경비, 급여 명목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원고는 피고의 운영경비로 4,000,000원을, 2020. 2.부터 2022. 6.까지 피고를 위하여 개인경비로 5,699,227원을 각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협약에 따라 원고에게 ① 4,000,000원 및 ② 5,699,22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2020. 10. 20.부터 2022. 7. 12.까지 급여 월 1,500,000원으로 정한 근로계약이 존재하였고, 원고는 2020. 7. 피고 회사가 설립된 때부터 2022. 6.까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관리팀 총괄로서 법인 관리 및 총무 업무를 담당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2021. 11.부터 2022. 6.까지 월 1,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③ 급여 1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의 운영경비(①) 지출 여부

갑 21, 35, 50, 73, 7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2020. 10. 20. 2,000,000원, 2021. 1. 5. 1,200,000원을 각 지급하고, 2020. 10. 22. 피고 회사의 사무실 임대보증금을 위하여 800,000원을 지급하여, 총 4,000,000원(= 2,000,000원 + 1,200,000원 + 800,000원)을 피고 회사의 운영경비로 투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위 운영경비는 원고가 아닌 D이 입금한 것이고, 당시 D에게 개인 통장이 없어 원고의 명의로 입금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을 11,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와 같은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개인 경비(②) 지출 여부

갑 5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개인 계좌에서 2020. 7. 10.부터 2022. 6. 28.까지 합계 5,473,970원(원고가 정리한 갑 73호증 내역서 금액 9,699,227원에서 갑 50호증 예금거래내역서에 포함되지 않은 순번 1번 95,960원, 2번 129,297원 및 위 가)항에서 본 4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다)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또한,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가 피고의 운영을 위한 비용 일부를 개인 자금으로 지출하였고, 위 지출금 중 일부는 피고의 운영과 관련된 비용인 사실도 인정된다.

그러나, 갑 73호증 내역서는 원고가 계좌 내역을 통하여 사후에 스스로 정리한 내역서에 불과하고, 위 내역서의 개별적인 각각의 지출들이 전부 피고의 운영을 위한 비용이라고 인정할 근거에 대해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위 금액의 40%인 2,189,588원을 피고를 위한 지출경비로 인정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급여(③) 발생 여부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6, 16, 21, 47, 56, 66, 4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0. 10. 20.부터 원고가 사내이사에서 해임된 2022. 7. 12.까지 급여 월 1,500,000원으로 정한 근로계약이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갑 16, 21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각 협약의 당사자들은 업무회의와 이 사건 각 협약을 통해 사업 추진 후 향후 일정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 내부 협의 후 결정하여 각각의 급여를 지급하되, 월 150만 원으로 산정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향후 일정 수익 발생 시 : 일정 수준의 급여를 기본급으로 책정 지급)”, “사업 추진 후 이익금 창출 시 내부 협의 후 결정하여 각각의 급여를 지급” 등 회의록의 문구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는 향후 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이익이 발생할 경우 다시 협의 절차를 거쳐 급여를 책정하고 지급하자는 취지로 장래 회사 운영의 방향성을 잠정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확정적으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급여 또는 보수 지급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2021. 2. 3.자 공동사업업무협약서(갑 16호증) 제5조에 급여에 관한 언급이 있으나, 이 역시 향후 법인자금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해둔 것일 뿐, 확정적인 급여 약정이 이미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한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②

주식회사의 이사와 회사와의 관계에 대한 법리를 살펴보면, 임용계약의 체결에 따라 위임관계가 발생하며, 위와 같은 위임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무보수가 원칙이다(상법 제382조 제1항, 민법 제688조 제1항). 이러한 주식회사 이사의 법률상 지위에 비추어 보면 원칙적으로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회사와 임원간의 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서 그들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 회사에게 급여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소결론

피고에게 2021년도 법인 고정 지출경비를 초과하는 영업이익이 발생한 사실, 이 사건 각 협약에 따르면 영업이익이 발생한 경우 법인자금은 ① 월별 법인 고정 지출경비, ② 개인별 법인 투입금, ③ 개인별 지출경비, ④ 개인별 기본 책정금, ⑤ 급여 순으로 지출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협약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약정금 합계 6,189,588원(= 개인별 법인 투입금 4,000,000원 + 개인별 지출경비 2,189,58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4. 8. 1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9.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명의개서 청구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가 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그 주식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71795 판결 참조).

갑 6, 16, 21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과 원고는 2021. 2. 23. 당시 C이 보유하고 있던 피고 회사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주주명부개서를 마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 이 사건 주식은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이를 양수한 원고의 명의로 그 주주명부의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협약은 2020. 2. 6. 파기된 협약서로, 원고는 2020. 2. 3., E과 D은 2020. 4. 20.경 피고 회사를 각 퇴사하면서 이 사건 각 협약은 무효화되었는바, 이 사건 각 협약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6호증의 2, 8,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협약이 파기되었다거나, 원고가 스스로 피고 회사에 대한 지분 및 주주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용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