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22가소211381호로 2021. 1. 1. ~ 2021. 5. 12.
근무하고 퇴직하였는데 그 기간 중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 4,600,000원을 청구하는 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의 2022. 6. 24.자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를 하지 않아 확정된 사실과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위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가 근로를 제공한 충북 음성군 C 소재 동물위탁보호업체인 ‘D’은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원고의 배우자인 E이 운영하였으므로 E이 피고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도 스스로 동물위탁관리업 영업자로서 교육을 이수하고 피고로 하여금 교육을 이수하도록 지시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에게 동물위탁관리업무를 지시· 감독하고,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피고의 임금을 지급하여 온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제4~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은 주로 E에 의하여 운영되었고, 피고도 E이 운영자로서 임금 지급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E이 작성한 지불각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결국 E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기까지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지만 을제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동물사랑배움터)에 대한 사실조회회보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실시하는 동물보호법령이 규정하는 동물 위탁관리업자의 의무교육인 ‘2022 전시 위탁 교육과정’에 2회에 걸쳐 참여한 사실, 피고가 동물보호복지온라인에서 보수교육을 수강하고 받은 수료증을 원고가 피고에게 전송하여 준 사실, 원고가 피고와 미지급 임금의 지급 시기와 액수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 사실 그리고 원고 명의로 개설된 카카오뱅크 계좌에서 피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원고를 단순한 명의대여자로 보기는 어렵고 E과 함께 ‘D’ 사업체를 운영한 사람으로서 피고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원고는 E과 공동하여 피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이승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