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2가단50198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20.부터 2023. 1.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수지구에서 'C어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위 어학원은 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20. 6. 15. 원고와 C어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는 2020. 11. 24.경 원고에게 사직의사를 밝히고, 2020. 12. 23.경까지 근무하였다.

라.

피고는 C어학원 수업 중 초등학생인 원생들에게 뱀이 도마뱀을 사냥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 영상을 시청하게 하게 하였다. 원고는 C어학원 수강생 학부모로부터피고가 원생들이 숙제를 해 오지 않는 것에 대하여 혼내고, 위 영상을 시청하게 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았다.

마.

피고는 C어학원에 재직하면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과외를 하였고, C어학원 업무와 관련 없는 중 · 고등학생 용 학습자료를 C어학원 내 원고 소유 종이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다량 종이에 출력하였다. 피고는 위 출력행위에 대하여 절도죄로 기소되어 약식 명령을 발령받았고(벌금 15만 원), 위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

바.

2020. 12. 하순경 피고는 학원강사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사직서를 쓰고 아이들 마무리 해주는 것에 신경을 썼다, 원장이 나가는 판에 엿 먹으라는 거냐 이러면서 어제 소리를 질렀다, 사기꾼이라느니 손해배상청구니 고소니 난리를 피웠다, D 다큐멘터리 중 갈라파고스 섬 뱀과 도마뱀 영상을 아이들에게 보여줬다고 아동학대라고 신고하겠다고 한다, 억울하다, 지금 근무지는 용인 성북이다, 사실 전 원장이 절 겉으로만 이해하는 것 같고, 제 말을 자꾸 잊더라구요, 그 다음주에 설명회를 하는데 원장님은 제가 중고등 이끌고 본인이 보조해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래서 어머님께 자신있게 말했던 부분이 시행되기 어렵다면 책임을 지고 저도 이일이 힘들지 않나 고민이라고 했었는데 곧 원장이 듣고는 그냥 그것이 가장 분노포인트였던 듯 합니다, 원장이 니가 뭔데 학원을 무시하고 원장을 무시하냐고, 거기 퇴직금 다 5배로 보상하라고 하고, 5,000만 원 손해배상에, 5년 징역살게 하고, 수원지법에 넣는대요, 저더러 아동학대범이라고, 저 이전에도 계시던 강사님들을 이런 식으로 소송을 걸고 싸우고 이런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제도 소리 지르는 것 보니깐, 블랙리스트를 만든 후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고 싶은데 그것이 불법일까요, 수업 7시 끝나고 남편이랑 서류 2장 작성해서 들이닥치더니 1시간 40분을 고래고래 소리지르고, 협박에, 오히려 절 고소하겠다고 이직하겠다 했더니 난리난리, 2주건 다시 잡는 것을 거절했더니 거절당한 순간부터, 전 엄청난 모멸감이 안 가십니다, 그럼 그렇게 소리 지르고 욕설하고 입닦는 행위가 불법이 되나요?' 등의 메시지와 원고로부터 받은 내용증명(피고가 강의 중 강압적인 방식으로 수업하고, 폭력적이고 잔인한 영상을 원생들에게 시청토록 한 것에 대한 사실확인 및 고발예고 통보, 원고의 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음)을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제가 광주 새로운 학원에 이 내용을 보였거든요, 그랬더니 아동학대가 되면 자신들이 저를 고용할 수 있겠냐고 하더군요, 저더러 이전 학원에 전화해서 빨리 해결하라는 말만하더라고요, 저는 광주학원이랑 계약 지키려고 이전 원장의 제안을 거절한 건데'는 메시지를 게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 9, 10, 13, 15,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자사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① 학부모를 대할 때 매우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였고, 원생들에게 위압감을 주고 폭력적이고 잔인한 영상을 원생들에게 강제로 시청하게 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으며, ② 업무시간 중 C어학원과 전혀 관련 없는 수업자료를 다량 프린트 출력하였으며, ③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여 C어학원 외에서 과외를 하고, ④ 피고는 재직시 원고가 제공하는 휴대폰이 아닌 피고의 개인 휴대폰을 이용하여 학원생 및 학부모와 연락하며 학원생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퇴직시 학원생 개인정보를 삭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였으며, ⑤ 허위의 이력서를 제출하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⑥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원고를 비방하는 허위사실을 게시하였다.

피고의 위 행위는 이 사건 계약 제9조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10조에서 정한 위약금 중 5,000만 원<1>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가 C어학원에서 어학원과 관련 없는 자료를 프린트 한 것은 사실이나, 이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묵시적 양해를 얻었으므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고, 가사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손해의 범위는 프린트 용지 및 소모된 잉크 상당가액에 한정되어야 한다.

2)

피고가 C어학원 재직 중 개인과외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계약 당시 그와 같은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고 원고의 양해를 얻었고, 중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C어학원 소재지의 인접 지역이 아닌 약 30km가 떨어진 이천시 창전동에서 한 것이어서 이 사건 계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의 위와 같은 겸직으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피고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퇴사와 관련한 문제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하고 해결책을 찾고자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가 말하는 대상이 'C어학원'이라는 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노력하였고, 원고를 비난하거나 명예를 훼손시킬 의도가 없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해석

1)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고,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민법 제398조 제1항, 제4항).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으로서,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증명곤란을 배제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 법률관계를 간이하게 해결함과 함께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경고를 함으로써 채무이행을 확보하려는 데에 그 기능이나 목적이 있다. 한편,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손해의 발생사실이 아닌, 손해액에 대한 증명곤란을 배제하려는 목적에서의 손해배상액 예정 약정도 당연히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계약에서, 피고가 ① 고의, 중과실로 사고나 손실을 야기한 경우, ② 아동복지법에 준하는 수강생에 대한 위력, 폭언, 압력 등으로 정서적 불안 및 폭력을 가한 경우, ③ 이력서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④ 사용자의 사업장 외 추가 소득 발생이 있는 경우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피고는 ⑤ 학원 수강생에 대한 정보에 대한 비밀준수의무, ⑥ 계약 종료 후 2년간 5km 범위 내에서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며, 피고가 위 각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받은 돈의 10배와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2>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3)

이 사건 계약에서 피고의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곧 위약금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의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위약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위 위약금 발생의 요건되는 사실 즉, 피고에게 위 ① 내지 ⑥의 계약해지사유 또는 의무위반이 있다는 사실과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나.

구체적 검토

1)

위 '2. 가의 ①' 행위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피고가 숙제와 관련하여 수강생을 혼낸다는 취지로 학부모로부터 항의가 있었던 사실, 피고가 수업시간 중 초등학생인 수강생들에게 뱀이 도마뱀을 사냥하여 잡아먹는 내용의 다큐멘터리 영상을 시청하게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학원 강사가 과제를 완수하지 못한 수강생에 대하여 엄하게 지적하였다고 하여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원생을 혼낸 구체적인 행위태양 기타 위법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가 나이 어린 초등학생에게 다소 잔인한 장면이 있는 자연생태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상을 시청하게 한 점에 관해서도 그 행위가 다소 부적절하다고 평가할 수는 있겠으나 그러한 행위가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위 '2. 가의 ②' 행위

민사재판에서 관련된 다른 민 · 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어학원 재직 중 업무와 관련 없는 자료를 원고 소유 종이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다량 출력하여 원고 소유인 종이 등을 절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고의로 손실을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의 위 절취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음은 명백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행위를 양해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을 뒤집고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위 '2. 가의 ③' 행위

피고가 C어학원에 재직 중 개인과외를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는 이 사건 계약에서 해지사유로 정한 '사용자의 사업장 외 추가 소득 발생할 경우'에 해당한다{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개인과외에 대하여 승낙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C어학원의 인접 지역이 아닌 곳에서 개인과외를 하였으므로 위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해지사유인 '사용자의 사업장 외 추가 소득 발생'이 C어학원이 위치한 지역구와 인접지역구(사용자의 소재지로부터 5km이내) 개원 및 취업 제한에 관한 경업금지 규정에 위반한 추가 소득 발생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의 겸직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피고가 C어학원 업무시간 중에 개인과외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C어학원이 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함에 반하여 피고는 중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과외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위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위 '2. 가의 ④' 행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학원생 및 학부모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퇴직시 삭제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위 '2. 가의 ⑤' 행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허위 이력서를 제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위 '2. 가의 ⑥' 행위

민법 제764조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단순히 주관적인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와 같은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것인 이상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지만, 단순한 의견 개진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756,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등 참조). 한편, 모욕적이고 인신공격적인 의견 표명에 대해서는 명예훼손과는 별도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피고가 2020. 12. 하순경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게시한 내용은, 원고와 갈등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손해배상 등을 요구받았으며, 그에 대한 대응책 등을 문의하는 것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 상황을 알리고 조언을 구하는 것이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는 어렵고, 위 게시글에 다소 감정적인 표현이 사용되기는 하였지만, 이를 가리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고 보기도 어렵다.

다.

위약금 지급의무 및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는 위 업무와 관련 없는 자료를 프린트하여 원고 소유의 종이 등을 절취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위약금 즉,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의 10배와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위 절취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범위가 실제로 발생한 피해액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위약금 약정을 인정하는 이상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법원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적당히 감액할 수 있는바(민법 제398조 제2항), 앞서 채택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위 절취행위로 인한 원고의 재산상 손해는 프린트 종이와 그에 사용된 잉크 정도로서 그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갈등은 피고의 위 절취행위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의 퇴사 과정에서의 감정적 대립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계약에 의한 위약금을 모두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되므로, 그 금액을 감액하여 100만 원으로 제한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1.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3. 1. 1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지현

각주1) 원고는 소장에서 위약금 및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하였으나, 이후 위약금 5,000만 원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정리하였다.

각주2)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취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서 더 나아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2272 판결). 이 사건 계약의 위약금 약정은 피고로 하여금 근로를 계속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은아니고, 근로기준법이 근로자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부담 여부와 범위를 정하는 내용의 약정 체결까지 금지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위 위약금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