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7,569,69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부터 2024. 10.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수원시 C건물 D호에서 ‘E(변경 전 상호: F)’이라는 상호로 미술학원(이하 ‘이 사건 미술학원’이라 한다)을 운영 중인 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미술학원의 사업자등록증에 공동사업자로 등재된 자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2. 1.부터 2015. 1. 31.까지 이 사건 미술학원을 동업하기로 하되, 위 학원의 모든 지분은 피고가 갖기로 하는 자유직업소득인 업무체결 계약(이하 ‘이 사건 2인 동업계약’이라 한다)이 2014. 5. 21.경 이루어졌다.
2015. 11. 1.경 원고, 피고, G 사이에 이 사건 미술학원에 관한 지분비율을 원고 10%, 피고 80%, G 10%로 정한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3인 동업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이 사건 3인 동업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지분율)
이 사건 3인 동업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6. 1. 9.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미술학원의 10% 지분을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분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양수대금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원피고는 2019. 12. 31.경 이 사건 미술학원에서의 양자 간 동업에 관련된 모든 계약을 파기하기로 합의하였고, 계약파기에 따른 청산절차는 양자 동업자끼리 협상하기로 정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미술학원에서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정산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피고는 2019. 12. 31.경 이 사건 3인 동업계약을 파기(합의해지)하면서 계약파기에 따른 청산절차를 진행하기로 협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해지 시점의 이 사건 미술학원의 자산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3인 동업계약은 원피고 사이에서 2019. 12. 31.경 합의해지로 종료되었고, 위 동업계약 제20조 제1항에 따라 건물계약보증금은 피고가 가지되, 나머지 학원재산은 계약해지 시점의 자산평가를 실시해 지분율만큼 원고, 피고에게 분배되어야 한다.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계약해지 시점인 2019. 12. 31. 기준 이 사건 미술학원의 사업가치 평가액은 375,696,995원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3인 동업계약(갑 제2호증) 및 동업자 계약 파기 확약서(갑 제6호증)에 따라,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의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37,569,699원(= 375,696,995원 × 10%,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정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이 사건 3인 동업계약 종료일 다음날인 2020. 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이 사건 미술학원의 사업가치 평가액에서 건물계약보증금 1억 1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지분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미술학원의 사업가치 평가액에 1억 1천만 원 상당의 건물계약보증금이 반영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금, 야간·연장근로수당(이하 ‘퇴직금 등’이라 한다)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9. 2.경부터 2019. 12. 31.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미술학원에 정직원인 미술선생으로 고용되어 매월 급여를 받고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2019년 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의 퇴직금 3,758,330원(2019. 10. 1.부터 2019. 12. 31.까지의 평균급여 410만 원 × 11개월/12개월)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인 2019. 12. 3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미술학원에서 미술선생으로 근무하면서 주 5.5일 근무 외에 학원 봉고차 운전, 홍보 전단지 배포, 보충수업, 실기대회 학생들 인솔, 학부형 상담, 토요일 특강 등을 함으로써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야간·연장근로를 하였다.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원고에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2019년 2월부터 2019년 9월까지의 야간·연장근로수당 2,575,200원(= 3,862,800원 × 8개월/12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였음을 전제로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에 갑 제8 내지 11, 13호증, 을 제4,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근로자성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2015. 11. 1.경 피고, G과 사이에 ‘동업 3인 합의서’라는 제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계약은 출자, 수익배분, 비용부담 및 청산절차 등을 정하고 있어 위 3인이 이 사건 미술학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 관계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3인 동업계약에 따라 이 사건 미술학원의 지분 10%를 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2,5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위 동업계약 제6조에 따라 이 사건 미술학원의 공동경영에 따른 수익금을 지분비율대로 지급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미술학원의 사업자등록증상 공동사업자로 등재되어 있고, 위 미술학원의 사업자로서 안양세무서에 2021년 및 2022년 귀속 사업소득 과세표준확정 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동업계약이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지분비율에 따른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2023. 8. 16.경 피고에게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월 200만 원 상당의 기본급을 지급받았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3인 동업계약 제12조는 피고의 월급을 300만 원, 원고의 월급을 200만 원으로 정하고 있고, 피고의 월급이 피고의 남편인 H의 몫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급여액수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는 위 기본급 이외에도 지분비율에 따른 학원 수익금을 매달 정산받았다.
또한 원고는 피고와 피고의 남편인 H가 운영자금과 일정을 관리하면서 원고에게 야간·주말 근무, 차량운행 등을 지시하였으므로 원고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미술학원 동업경영을 위한 업무 범위 내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미술학원의 과반수지분권자(80%)인 피고가 운영자금과 일정을 주로 관리하고 업무를 지시한 것만으로는 원고가 그 실질에 있어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도 위 미술학원 운용권한이 있는 피고에게 최종결정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합의한 점(이 사건 3인 동업계약 제10조)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9. 12. 31.경 이 사건 3인 동업계약을 파기하고 이 사건 미술학원에서 퇴거하였고, 이후 피고에게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 말소를 거듭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미술학원에 관한 2021년도분 소득세 중 원고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561,040원(= 279,800원 + 281,240원)을 납부하였고, 이는 피고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납부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61,040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안양세무서에 원고 명의로 부과된 2021년도 사업소득세 명목으로 2022. 3. 5.경 281,240원을, 2022. 4. 20.경에는 279,800원을 각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을 제5,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원고는 2021. 4. 14.경 피고에게 ‘지분금 정산이 안됐는데 사업자를 뺄 수가 있나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② 피고가 2021. 4. 23.경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기 위하여 수원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접수를 하였으나 2021. 4. 29.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가 거부된 점, ③ 현재까지도 원고가 이 사건 미술학원의 공동사업자로 등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 말소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미술학원에 관한 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세법령에 의하여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을 납부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원고가 피고 대신하여 납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원고 명의로 부과된 소득세를 납부한 것에 법률상 원인이 결여되었다거나 피고가 자신이 부담하여야 하는 납세의무를 면하는 등의 실질적 이득을 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항변의 요지
원고는 고의로 위법하게 피고의 코로나지원금 수령을 위한 위임장 작성을 거부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는 코로나지원금 2,100만 원(= 버팀목자금 300만 원 + 버팀목자금 플러스 400만 원 + 희망회복자금 1,4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2,1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있고,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판단
을 제7,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중 버팀목자금 300만 원과 버팀목자금 플러스 400만 원은 기한 내 통합위임장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미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의 긴급재난지원금 수령을 위하여 통합위임장을 작성해주어야 할 어떠한 계약상·법률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3인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위임장 작성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위임장 작성거부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가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중 1,400만 원 상당의 희망회복자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가 기한 내 희망회복자금 지급을 신청하지 않은 이상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위임장 작성거부행위와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못한 피고의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상계 항변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3인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 37,569,699원(= 375,696,995원 × 10%,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위 동업계약 종료일 다음날인 2020. 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0.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의 정산금 지급의무를 인정하는 이상, 아직 동업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지분비율에 따른 수익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