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2. 17. 선고 2022가단51645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081,595원과 이에 대하여 2022.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2. 1.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21. 12. 31. 퇴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8,081,595원(= 2018. 5. 1.부터 2021. 7. 31.까지의 임금 합계 9,600만 원 + 2021. 8. 1.부터 2021. 12. 31.까지의 임금 1,250만 원 + 퇴직금 9,581,595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22. 4. 21.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 나.항 기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관련하여 대지급금으로 1,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8,081,595원(= 118,081,595원 -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2.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할 당시 입사 조건으로 원고가 군 지휘소 천막 제작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진행하여 2년 이내에 천막을 제작·납품하여 수익을 발생시키겠다고 약정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위 약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고로 하여금 상당한 재산상 손실을 입게 하였으며, 거주지와 피고 회사가 멀다는 이유 등으로 한 달에 1~2회 정도만 출근하고 이 사건 사업 관련 업무 내용을 피고에게 보고하거나 공개하지도 아니하였다. 나아가 원고와 피고는 2021. 5.경 상호 협의 하에, 피고가 원고에게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이 사건 사업을 포기하고 원고에게 해당 사업 일체를 양도하기로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와 각 채무이행각서의 구체적인 기재 내용, 원고가 근무기간 동안 수행한 업무 내역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주장사실은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이희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