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7,628,317원 및 이에 대한 2021. 3. 15.부터 2025. 12. 11.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원고는 피고에 고용된 근로자이다.
원고는 2021. 3. 15. 수원시 영통구 D에 위치한 피고의 작업현장에서 스카이 차량에 탑승하여 범낭 판넬 교제 작업을 수행하던 중 약 4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었고, E병원에서 2021. 3. 16.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신청을 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1. 10.경까지 요양급여 15,287,870원, 휴업급여 14,161,280원, 장해급여 44,55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근거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제1항 기재 기초 사실에다가 위 제1항의 [인정 근거]에서 든 증거들, 갑 제4,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지점에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추락방지 난간, 망 등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에게 안전모, 안전벨트 등의 안전장비를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도 찾을 수 없는 점, ② 피고가 제출한 일부 근로자들의 진술서(을 제1 내지 3호증)는 원고에 대한 안전장비 지급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로 보기에 부족한 점, ③ 피고가 제출한 안전교육일지(을 4호증)는 피고가 운영하는 'C'이 주식회사 F에 안전관리 기술지원을 요청한 내용에 불과하고, 그 밖에 달리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 내지 사업주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1호), 원고를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함에도(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원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 내지 교육을 다 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계약상 보호 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피고가 제출한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 내지 사업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가 수행한 작업 내용과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다가 원고 또한 작업에 앞서 안전모를 착용하거나 관리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안전벨트 등의 안전장비를 요구하는 등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로 하여금 원고가 입은 손해 전부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8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적극적 손해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에게 남은 13cm 길이의 반흔에 대한 향후 치료비로 3,062,000원, 이 사건 수술에 대한 재치환술 비용으로 10,240,168원 합계 13,302,168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원고가 위 치료를 받았다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위 향후치료비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5. 11. 28.에 모두 지출되는 것으로 보고, 이 부분 손해액을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호프만수치 0.8108)하면, 향후 치료비로 10,785,397원(= 13,302,168원 × 0.8108)이 산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반흔 수술비용은 미용 개선을 위한 선택적 수술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수술에 대한 재치환술의 경우 그 필요성이 불확실하고, 수술 시기 또한 특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향후 치료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신체감정촉탁 결과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에게 남은 반흔의 길이 등을 고려할 때 이 부분 향후 치료가 단지 원고의 미용 개선만을 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② 인공 고관절의 평균 수명, 원고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적어도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에 대한 1차례의 재치환술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가)항에서 산정한 향후 치료비10,785,397원은 원고의 적극적 손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책임 제한 후 재산상 손해
8,628,317원(= 10,785,397원 × 80%, 원 미만 버림)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의 피해 결과 및 정도, 피고의 과실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9,000,000원으로 인정한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7,628,317원(= 책임 제한 후 재산상 손해8,628,317원 + 위자료 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2021. 3.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5. 12.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유주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